상호금융별 출자금 최소 가입금액 및 배당율과 은행, 저축은행 예적금 금리 비교


상호금융 회원되기

상호금융의 예적금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회원이 되어야 하며, 회원이 되는 방법은 출자금을 납부를 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출자금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최소 1구좌로 시작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구좌수를 늘려갈 수 있습니다. 상호금융 회원은 아무나 될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수협, 축협, 농협의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업,축산업,임업,수산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임실군산림조합 회원>

아래는 임신군 산입조합의 예로 회원 자격기준입니다. 1.2번항목처럼 해당 구역안에 주소가 있거나 산림 또는 사업장이 있어야 하며, 일정기준치 이상의 임업을 경영하거나 일정기간 이상 임업에 종사하거나 아래와 같이 유실수등을 일정면적이상 재배를 해야 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이 되었다면 1좌이상의 출자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제 2금융(상호금융) 출자금


저금리 시대에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곳에 예치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배당을 주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금리가 높으면서도 안정적이라 할 수 있는 곳이 제 2금융권 중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입니다. 상호금융의 출자금(배당)과 예탁금 또는 예금, 적금(금리)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호금융의 조합원 대상 출자금 배당률


아래는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액과 배당률입니다.  출자금 최저금액은 상호금융 공히 1좌 이상이며, 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산림조합은 1좌당 5,000원, 새마을금고 1좌당 10,000원~30,000원(지역별로 다름), 신협 1좌 50,000원, 수협 1좌 10,000원, 농협은 270만원~300만원(지역별로 다름)입니다. 이 금액을 납부를 해야 비로서 상호금융 조합원으로 각종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출자금의 사용용도


이러한 출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을 유지, 운영하는 비용이 됩니다. 아울러서 각종 수익사업의 재원이 되기도 합니다. 수협의 경우 각 어촌 지역별로 각종 공동이용시설(창고, 시설물, 운송차량)을 제공하고 있으며, 출자금이 이러한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출자금액에 대한 1,000만원 배당금 비과세


출자금에 대한 최소금액(1좌당 5,000원)은 정해져 있지만 최대투자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본인이 돈이 많다면 1천만원 또는 수억원을 출자해도 됩니다. 이러한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비과세소득으로 인정이 되며,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아울러 배당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찾아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출자금원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매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복리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출자금 배당금


본인이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 다음해 2~3월 정기총회 등 결산을 통해서 이익금을 배당을 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예금보다는 이율이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2~4%정도 이릅니다. 은행의 예금 평균금리는 1.5~2.5%, 저축은행의 예금금리는 2~3%대입니다. 



<은행별 정기예금 금리비교 표>



<저축은행별 정기예금 금리비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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