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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03 이혼기록, 출생신고 지연시의 자녀장려금,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금액은?

이혼기록, 출생신고 지연시의 자녀장려금,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금액은?


이혼기록


요즘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1년정도 살다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이혼시에는 이혼이라는 기록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예전의 호적등본입니다. 총 5가지로 구분이 되며, (기본, 가족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약관계)증명서로 구성이 됩니다. 이 중에 이혼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증명서는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참조>가족관계등록부




출생신고와 자녀장려금


자녀가 있는 경우에 국세청에서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이러한 안내는 전년도 12월 말의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출산 후에 출생신고를 완료하지 못하고 올해에 신고한 경우에는 안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있어도 자녀장려금 수급요건인 총 급여액 요건과 재산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지연으로 인한 자녀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출생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조>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총 소득기준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결정할 때총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보다는 소득이 낮은 가구입니다. 따라서 일하면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총 합산이 됩니다. 이러한 재산의 기준도 만족해야 하며, 재산합계액이 총 2억원미만이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선정시에 재산요건을 보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은 대부분 재산요건은 근로장려금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차상위계층으로 한부모가족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총 소득기준을 만족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참조>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차상위계층 자녀장려금액


자녀장려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즉, 자녀를 양육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 기준으로 1년 4만원~4천만원미만, 맞벌이의 경우 600만원~4천만원 미만이 해당이 되며 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녀 1인당 50만원~70만원입니다. 


<참조> 차상위계층 자녀장려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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