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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05 출생, 사망, 이혼, (사실)혼인 일자에 따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출생, 사망, 이혼, (사실)혼인 일자에 따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1.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일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 전년도에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전년도에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고 올해부터 직장생활이나 자영업활동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전년도 소득기준이기 대문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작년도에는 도,소매업으로 자영업활동을 했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했는데 올해 1월 1일예 폐업을 했어도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총 소득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기간인 5월 1일~5.3일에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안한경우에는 6월 1일~12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조>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급여소득자인 경우로 본인이 빨리 받기 원할 경우에는 반기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등 영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기신청이나 정기신청이나 받는 금액을 동일합니다. 


<참조>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3. 가구원 판단시 기준일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구로 구분이 되며,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 맞벌이)가구로 구분이 됩니다. 가구란 가구원을 의미하며, 이러한 가구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소득이나 총 급여액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신청자나 가구원의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조>(근로, 자녀)장려금 가구원의 기준




4. 출생,사망,이혼,(사실혼)의 경우 기준


출생의 경우 올해 출생한 경우에 자녀장려금을 올 해 수급할 수는 없고 내년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출생을 했다면 올해부터 수급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유무에 대한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현재로 합니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현재로 합니다. 


<표>배우자유무 판정



예로 배우자가 전년도 12월 15일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일은 12월 14일이며, 이 경우에는 생존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맞벌이 가구나 홑벌이가구 판단시 생존으로 여기고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표>배우자유무 판정(예)



이혼이나 사실혼의 경우에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맞벌이가구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표>이혼과 사실혼에 따른 가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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