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은행별적금금리비교, 중위소득기준과 최저생계비기준(기초,차상위,한부모,조선가족)


현재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디플레이션상태입니다. 물가가 안정되어서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지는 않지만 반대로 농민, 영세상인들의 경우 농산물과 공산품 등을 팔아야 이익이 나는데 소비가 장기간 위축되기 때문에 장사가 되지 않고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폐업을 하게 됩니다.

 

현재의 상황은 장기간 디플레이션이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측은 하지만 유가하락이 지속이 되어서 언제 이러한 불황의 늪을 빠져나올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디플레이션이란  인플레이션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통화량의 축소로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여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디플레이션은 자연적 현상으로 발생한다기 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화적 대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디플레이션 때에는 기업의 도산이 늘고 기업활동은 정체하게 되며, 생산의 축소가 루어져 실업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디플레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경기가 좋아지다가 나빠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기가 좋을 때 미래를 낙관하고 상품을 많이 생산해 놓았는데, 갑자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수요가 줄어들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할인을 해서라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요인에 의해 상당기간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은 이렇게 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은행별 2%대로 낮아진 은행 적금금리 비교


은행별

적금명

12개월

24개월

36개월

외환

넘버엔월복리적금

2.2

2.3

2.4

우리

우리사랑정기적금

2.2

2.35

2.4

한국SC

퍼스트가계적금

2.3

2.35

2.4

국민

가족사랑자유적금

2

2.2

2.3

기업

新서민섬김통장

2.15

2.2

2.3

대구

DGB행복파트너적금

2.12

2.2

2.3

산업

일반정기적금

2.1

2.2

2.3

외환

외환 나이스샷 골프 적금

2.1

2.2

2.3

제주

모아모아월복리적금

-

-

2.3

대구

Smart검지적금

2.07

2.15

2.25

제주

제주Tops허니문통장

2

2.1

2.2

한국SC

퍼스트기업적금

2.1

2.1

2.1

한국씨티

라이프플랜저축

1.6

1.8

2

대구

e-편한자유적금

2.05

-

-

신한

신한 미션플러스 적금

2.3

2.6

-

전북

전북아이나라예금

-

2.2

-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최저생계비를 산정할 때 ‘인간의 최저생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왔습니다. 일본 노동과학연구소의 견해에 따르면, 최저 계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사회에서 필요한 최저한도의 사회⋅문화적 욕구 충족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최저의 생활수준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최저생계는 가장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 최저한도로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최저생계비의 산정방법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9월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며, 3년마다 계측조사를 실시한다. 2007년도에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로 계측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차에 걸쳐 전국 일반가구(30,000가구) 및 저소득가구(1,500가구)를 대상으로 일반가구 및 저소득가구의 소득·재산, 지출실태 등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단은 2014년도 2015년도 최저생계비기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2014년, 2015년 최저생계비 기준




 202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2016년도부터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중위소득기준으로 변경이 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느냐를 가지고 기초수급자의 각종급여를 선정합니다. 예전에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모든 급여를 수급할 수 있었고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도 수급할 수 없었는데 2016년부터는 각각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기준이 다릅니다. 


2016년부터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선정기준도 아래와 같이 최저생계비기준에서 중위소득기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 차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기준 60%이하의 가구원입니다. 


아래는 2020년 중위소득기준의 중위소득기준 기초수급자(교육,주거,의료,생계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 조선가족의 선정기준입니다. 이 선정기준과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을 비교를 해서 이 기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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