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절차 간소화 및 할인혜택 등(버스,지하철,여객선,박물관,미술관영화관 등 할인혜택)

 

청소년증이란 모든 청소년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기존에는 비학생청소년의 경우 학생증이 없기 때문에 모든 할인혜택에서 제외가 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 각종 방송에서 비학생청소년들의 불이익에 대한 권고가 지속되면서 청소년증발급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발급대상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이 아닌 만 9세~18세 이하의 국민을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이며, 의무발급이 아닌 자율발급입니다이를 발급받을 경우 모든 청소년의 신분확인과 할인·우대 제공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족 생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의 다양한 문화체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운영하는 수송시설, 궁·능, 박물관 ,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을 할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청소년증의 발급은 해당 청소년 본인이 반드시 지자체주민센처를 방문해서 발급을 받았었지만 '15년부터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절차 간소화 및 할인혜택 등


■ 발급대상 : 만9∼18세 이하 청소년

■ 발급신청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용 도
① 청소년 신분증명 카드(검정고시, 자격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② 극장 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 가능

■ 발급장소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할인혜택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 여객선 10% • 궁·릉 : 50%
▷ 박물관 : 면제~50% 내외

▷ 미술관 : 30~50% 내외 ▷• 공원 : 면제~50% 내외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 유원지 : 30~50% 내외
▷ 영화관 : 500~1,000원 등
※ 할인혜택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서류 :  반명합판 사진 1매, 신분 확인 문서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보호자 동행, 통장,이웃 작성한 신분보증서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02-2100-6241)


 

Q : 청소년증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A : 교통, 박물관, 공원, 미술관, 유원지 등 각종문화시설에서 청소년에게 무료입장 혹은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Q : 청소년증은 꼭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A : 네, 원칙적으로 청소년증 발급신청은 주민등록증과 같이 본인 외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다만, 청소년증 교부는 가족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할 경우 가능합니다.


Q :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청소년증을 분실,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재발급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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