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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노인지원2020. 6. 15. 17:30

청년층 공공근로참여시 월급과 4대보험료,노령연금,실업급여 수급(금액)


직장생활, 퇴직 후는?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어느순간 30대, 40대, 50대가 됩니다. 직장생활기간이 늘어날 수록 노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직장상사들을 보면 퇴직 후에 2가지 특징적인 부류가 있는데 직장에서 승진도 잘하고 했는데 막상 노후준비가 안된 경우와 직장에서는 진급도 못하고 인정도 별로 받지 못했는데 직장생활 중 재테크를 잘해서 노후걱정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하는 말 중에 '퇴직 후에는 돈이 최고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30년간 직장생활은 진급 등이 최고라면 퇴직 후에는 노후자금이 있어야한다는 말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연령별 구분


회사에서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하여 대상자에 대해서 교육을 위해 방문해보면 30~4대 젊은층도 많습니다. 공공근로 하면 60세이상의 노인계층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처럼 젊은층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3가지 계층으로 분류가 되며 만65세이상은 주 15시간 이내, 만 65세미만은 주 25시간 이내, 그리고 청년층인 만 34세 이하는 주 40시간 이내입니다. 


<표>지자체 공공근로 연령별 근무시간




근무시간별(주휴수당포함) 인건비는?


아래의 표는 3계층의 주급, 월급입니다. 만 65세의 경우 1일 근로일수 3일기준, 1달(4주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시에 총 642,480원입니다. 만 65세미만의 경우는 1,054,800원입니다. 만 34세이하의 청년층은 월 167만원을 수급합니다. 청년층의 급여가 높은 것은 1일 8시간 근로로 주 40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입니다. 


<표>공공근로 참여계층별 월급(주휴수당 포함)



청년층 국민연금보험료


청년층 경우 월 급여 167만원인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부담금액 4.5%로 월 기준 약 75,000원을 부담을 합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본인부담률 0.8%로 월 약 13,360원을 부담합니다. 




노령연금 수급


일부는 급여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국민연금,고용보험)보험료를 많이 떼어간다고 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은 노후보장을 위해서 고용보험은 실업(공공근로 계약 만료)시에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당장 현금도 중요하겠지만 100세시대를 맞이해서 노후안정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향후에 65세가 되면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평생동안 수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기준소득월액 170만원으로 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526,640원을 평생 사망시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표>노령연금 월예상표



[대학생 국민연금] - 대학생도 국민연금 가입가능?


실업급여액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퇴직전 평균임금(일급) 42,950원의 60%=25,770원입니다. 하지만 퇴직급여 일액의 하한액(8시간 근로시)은 60,120원이므로 실업급여는 60,12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60,120원*120일=7,214,400원입니다. 6개월 근로하고 실업급여를 721만원을 120일에 걸쳐서 수급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전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유급기준)이 있어야 하므로 실제로 공공근로만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약 7~8개월 이상 공공근로를 해야 합니다. 만약 1년동안 7~8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되지 않은 경우 다음해 공공근로를 해서 합산할 수 있습니다. 


<표>실업(구직)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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