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종류와 개인회생 변제율'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5.27 체납세금 등 우선권있는, 일반개인회생, 후순위채권 면책가능?, 변제율은?

체납세금 등 우선권있는, 일반개인회생, 후순위채권 면책가능?, 변제율은?


개인회생,파산관련 법에서 채권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 일반개인회생채권, 후순위개인회생 채권입니다. 변제율의 경우 우선권채권은 100%변제를 해야 합니다. 비면책채권에 해당이되기때문입니다. 



일반개인회생채권은 신용대출금, 카드사용금액 등으로 대부분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는 채권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95%(일반적으로 40~50%)까지 면책이 가능하며, 개인파산에서는 본인의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100%면책이 가능합니다.



우선권이있는 채권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란 100%변제를 해야하는 채권입니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을 전액 변제를 해야만 일반회생채권변제가 가능합니다. 이 채권의 금액이 크지 않다면 문제가 없지만 채권액이 수천만원이 된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가 36개월내내 우선권채권만 변제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30개월정도 변제를 하고 6개월만 일반개인회생채권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총 변제액이 3,600만원인 경우 우선권채권이 3,400만원인 경우 34개월을 변제해야 하고 일반채권은 200만원으로 2개월, 후순위채권은 변제가 불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개인회생채권은 6천만원 중 2백만원만 변제를 받게 됩니다. 



실무에서의 처리


이러한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가급적 우선권채권은 원래의 변제계획안보다 더 빨리 상환할 수 있도록 변제계획을 작성토록 합니다. 늦어지더라도 30개월안에 변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우선권채권 변제기간 단축으로 인해 월변제금액이 더 상향될 수 있습니다. 


후순위개인회생 채권의 변제는?


후순위 채권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거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권채권과 일반개인회생채권을 상환하고 나면 36개월이 거의 경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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