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시,청각장애인 자막방송 TV수신기 무료지급, 장애 및 상이등급 기준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보장사업으로 자막방송 수신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청각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는 제외)이 1순위이며, 다음으로는 시청각장애등급 1~3급 및 상이등급 1~4급(2순위), 시청각장애등급 4~6급 및 상이등급 5~7급(3순위)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무보가족세대주 분들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TV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시청각장애인 TV수신기 보급

구분

국가보훈처등록 눈,귀의 상이등급

보건복지부등 시,청각장애등급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1순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순위

1~4급

1~3급

3순위

5~7급

4~6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는 신청 시 고정형, 이동형 중 택일하여 신청



기초수급자란 중위소득기준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예를 들어 급여소득이 있을 경우에 소득평가액과 보유자산이 있는 경우 그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 외에도 금융자산이나 자동차 소유여부 등도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선정을 위한 중위소득기준은 매년 변하며 조금씩 인상이 됩니다.


▶접수처 : 읍,면,동 주민센터

보급처 : 시청자미디어재단(http://tv.kcmf.or.kr)

▶문의 : 시청자미디어재단 TV 보급담당자(1688-4596)


시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예)



● 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중위소득기준)/2019년도(단위:원,월)


- 기초수급자 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의 50%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단 각 급여참조)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의  50%이하인 가구

- 한부모(조손)가족 / 중위소득기준의 52%이하인 가구

- 청소년한부모가족 또는 차차상위계층 기준 / 중위소득기준의 60%이하인 가구


가구원 수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020년도(A)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3

기초(교육급여)

A×50%이하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2

기초(주거급여)

A×45%이하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3

기초(의료급여)

A×40%이하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5

기초(생계급여)

A×30%이하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09

 차상위계층 

A×50%이하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2

한부모(조손)가족

A×52%이하

913,741

1,555,830

2,012,700

2,469,570

2,926,441

3,383,309

차차상위계층

A×60%이하

1,054,316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18

청소년한부모

A×60%이하

1,054,316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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