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담보대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2.21 차량(승용차, 화물차)이용 담보대출 기준(할부 또는 근저당설정시)

차량(승용차, 화물차)이용 담보대출 기준(할부 또는 근저당설정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현재시점에 내 소득이자 저축금액보다 더 자금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경제활동하면서 대출없이 생활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본인소득에 비해서 대출금액이 너무큰 경우에는 연체로 인해 한순간에 연체정보가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연체정보가 등록이 된 순간부터 경제활동에 제약이 따릅니다. 신규대출이 안되고 카드사용과 발급도 되지 않습니다.



연체정보 해제시 문제없나?


연체정보는 신용평가사에 등록이 됩니다. 대표적인 신용평가기관은 NICE, 올크레딧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은행, 저축은행이 공유를 하기때문에 순식간에 연체시 카드사용이 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연체가 해제되어도 일정기간 '연체해제'라는 정보가 기록으로 남으며 3년(3개월미만 연체) 또는 5년(3개월이상 연체)간 남아있다가 삭제가 됩니다. 완전히 삭제가 되어야 은행대출 등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출시에는 결코 연체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2금융권의 차량담보대출



대출의 경우 예적금, 보험해지환급금, 연금등의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도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해당 차량 소유주여야 가능하며, 공동명의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의 경우는 명의자가 동의를 해야 가능하며, 단독소유주 대출보다 더 까다롭게 진행이 됩니다. 




차종, 연식, 주행거리 등


차종은 대부분 자가용에 한합니다. 승용차나 화물차 대상으로 출고된지 보통은 10년 이내의 자동차가 대상이며 그 이상이 되면 자동차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주행거리의 경우 20km이내인 경우이며, 주행거리가 긴 경우에는 대출금액이 많이 떨어집니다. 



할부차량(근저당설정여부)


할부의 경우란 해당 차량을 구매하면서 할부금융사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할부금액을 거의 상환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잔여금액이 많이 남아있고 또한 일정금액의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나 기존에 타 대출금액도 대출을 위한 고려사항입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