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기준 및 소득수준(분위)에 따른 가구별 건강보험료(직장,지역가입자)



2019년도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기준 및 소득수준에 따른 가구별 건강보험료입니다. 2019년도 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기준과 가구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은 직장가입자로 비해당이신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가입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퇴직자 등)분들은 해당금액을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기준은 정부의 각종 보조금 지원, 자활지원 등의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금액을 잘 알지 못할 경우에는 [행복e음]싸이트를 통해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2019년도 4분기 기준 전국가구 소득분위별 월평균소득


아래는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1~10분위별) 평균소득입니다. 전체가구, 근로자가구, 근로자외의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2019년도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 지역, 혼합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할때 본인의 소득이 5분위에 해당할 경우 소득기준(분위 경계값)은 4,014,804원입니다. 이에따라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125,376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143,229원, 혼합가입자의 경우 127,023원입니다.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기준중위소득 50%기준 가구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2019년도)




●2019년  소득분위별 소득인정액(소득분위 경계값)


아래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업후상환,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관련 1~10소득구간별(기준중위소득 대비) 소득분위 경계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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