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 등) 2020년 기준 중위소득(150% ~ 100% ~ 65%)별 건강보험료 기준


정부에서 금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고 사망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초기대응을 잘해서 어느정도 안정적으로 되어 가고 있고 세계에서 코로나 대응 모범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진단키트가 모자라서 우리나라에 요청한 나라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등 관련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씨젠의 주가가 며칠사이에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2배나 급등을 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과 건강보험료


긴급재난지원의 경우 소득하위 70%까지원하며 70%초과~100%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을 기준,  0%에서 200%를 기준으로 한다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가 소득하위 70%에 해당이 됩니다. 금번의 긴급재난지원 뿐만아니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조손가구 등의 선정시에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일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으로 합니다. 




저의 건강보험료는?


아래의 표는 제가 전년도에 납부했던 건강보험료 입니다. 1~3월까지 217,350원을 납부를 했고 4월부터 전년도 소득확정으로 정산을 해서 227,700원을 납부했습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18,490원이 더해지면 총 건강보험료는 237,070원입니다.  금번 긴급재단지원 4인가구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150%에 대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237,652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몇십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가 만약 직장생활한다면 건강보험료금액을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표>기준중위소득 150%,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표>저의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월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1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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