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여성지원2020. 4. 3. 10:41

2020년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아동양육비 차이, 지급액, 지급일, 중복지급 가능할까?


요즘에 맞벌이하지 않는 가구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내와 맞벌이를 하다가 현재는 아내가 쉬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내고 나서 출근해도 자녀 양육은 끝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면 부부가 육아를 함께 합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남자, 여자 따질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정부에서 아동을 양육시에 각종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아동양육비 등등 이러한 제도는 정부에서 알아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이 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등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글은 3가지 수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7세미만의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에게 지급을 합니다. 19년 8월까지는 6세미만까지 지급을 했으나 현재는 7세미만(83개월)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급금액은 매월 10만원입니다. 신청은 지자체(읍,면,동)를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온라인/스마트폰, PC)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양육수당이란 돈이 없어서 또는 부모가 회사생활을 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등 기타 사유에 의해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가정의 무모에게 지급을 합니다. 아동의 나이기준은 85개월 미만의 아동입니다. 아동수당보다 2개월 더 받을 수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아래의 표와 대상자를 3가지로 구분하고 아동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차등지급을 합니다. 양육수당과 농어촌양육수당(농어촌거주시), 장애아양육수당(장애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으로 구분을 합니다.

 
㉢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는 저소득층으로 특수계층(한부모 또는 조손가구)에게 지급을 합니다. 소득은 중위소득기준으로 52%이하인 경우로 아동의 나이기준은 18세 미만입니다. 아동, 양육수당에 비해서 나이기준이 가장 높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입니다. 지급금액으로는 월 20만원입니다. 만약 조손가족이거나 만 25세 이상의 미혼한부모가족인 경우로 만 5세이하의 자녀가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5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아동양육비 다 수급가능하냐?

만약 ㉠83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52%이하이고 집에서 ㉢양육을 한다면 이 세가지 전부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의 조건은 아동수당㉡의 조건은 아동양육비㉢의 조건은 양육수당입니다.  이 경우는 매월 최대 기준 50만원까지 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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