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등 아동보험, 보험료무료지원 사망,후유장해보험금등 지급


요즘 예금,적금 등 가입시에  만기 후 5년 이내 해당 금액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으로 출연을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적금, 보험금을 장기간 수급하지 않은 금액이 1조원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개개건별로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모아놓으면 큰 돈이 됩니다. 이러한 금액으로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금리 자금대출을 하던가 소액보험사업 등 좋은 일에 쓰고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언제든지 본인이 요청시에는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보험 가입대상


이러한 휴면예금으로 저소득층이 보험에 가입하여 헤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소층의 기준은 차상위계층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월액의 50%이하인 가구입니다. 가입대상으로는 '차상위 계층(조손가구 포함)이나 다문화가족으로 만 12세 이하의 아동 또는 그 부양자입니다. 



피보험자와 수익자


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 당사자입니다. 예를 들어 실손의료보험에서 피보험자란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당사자입니다. 수익자란 생명보험 등에서 피보험자가 사망시에 해당 보험금을 수급하는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보험에서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동일할 수 있습니다. 아동보험에서도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지정을 해야 합니다. 아동이나 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액보험의 보장내용


소액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은 아동과 부양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경우 (교통사고)후유장해보험금, 미래설게자금, 입원급여금, 골절진단금 등입니다. 부양자의 경우 사망보험금으로 피부양자(보호자)사망시에는 수익자는 아동이 됩니다. 



해당 보험상품명과 참여보험사


저소득층 아동보험 참여는 생명, 손해보험사에서 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사는 한화, 신한, 삼성생명 등 4개사, 손해보험사는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8개사입니다. 손해보험사의 아동보험의 명칭은 꿈사랑보험이고 생명보험사는희망사랑보험으로 판매를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해당 보험은 소멸성 보험으로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계약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됩니다. 1회성 지원이라 기존에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불불가합니다. 


저소득층아동보험 제출서류




저소득층 아동보험 지원절차


해당 보험의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미소금융중앙재단은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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