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노인지원2019. 2. 13. 18:43

담보, 노인복지주택, 주택연금신청자격(나이, 주택보유수, 가격), 주택연금의 비대상주택과 보유주택수 판단기준 

 

노후생활대책으로 역모기지론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기지론의 반대의 개념으로 역모기기론 즉, 주택연금이란 "본인과 배우자 중 한분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부부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주택가격 합산 9억원 이하의 다주택자도 가능)하고 있으면 됩니다.  


해당 주택의 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이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경우" 해당주택을 담보(*담보주택)로 하여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개인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의 노후대책이 없으면서 주택을 소유한 노령층에는 참으로 좋은 제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주택연금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부부기준으로 1주택만(경우에 따라 9억원이하의 다주택자도 가능함)을 소유해야 하는데 1 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연금의 모든 것




■주택연금신청자격(나이, 주택보유수, 주택가격)기준


 

◆ 담보주택이란? : 주택소유자가 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해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공사 또는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

 

◆ 노인복지주택이란?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 생활지도 ·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주택연금 비해당 주택은?

 

1.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수도권에 소재하지 않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나) 85제곱미터2)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으로 이전 받은 단독주택 

2.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3.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하며, 주거의 용도로 쓰이는 건물)


 

* 주택담보대출이란 주택을 담보로 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차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택에 가격이 나가지 않거나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는 추 후 처분을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1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주택연금의 대상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보유주택수 판단시 유의사항

 

1.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도 보유주택수에 포함하며, 아파트분양권,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은 1주택으로 보지않습니다. 

2. 단,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며, 부부 공동소유 주택은 각 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으로 봅니다.


■ 주택연금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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