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금융권(신협, 새마을금고등) 예금자보호(법인, 지점 구분)과 실적합산하는 법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등 2금융기관이용시에는 개인별, 법인별 실적으로 한곳으로 모아야 합니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은 아래와 같이 구분을 합니다. 1금융권은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2금융권은 개인사업자나 돈많은 개인 등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예적금 금리는 은행이 낮고 각종 주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금리는 2금융권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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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합산


제 1금융권은 내가 이용한 실적이 합산이 됩니다. 서울에서 농협을 이용하다가 부산을 가서 농협을 이용해도 이용실적은 합산이 됩니다. 그렇지만 2금융권을 각각 법인별로 실적이 합산이 됩니다. A라는 지역의 단위농협을 이용하다가 이사를 해서 B라는 단위농협을 이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실적은 각각 A와 B가 합산이 되지 않고 개개별로 쌓입니다. 




예를 들어 C라는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체수수료가 면제가 되었어도 D라는 새마을금고는 D금융사의 면제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을 시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별로 실적을 한곳으로 모아야 합니다. 금융사는 개인의 해당 금융기관 이용실적에 따라서 대출금리 인하, 예적금금리 우대, 송금수수료 할인이나 면제, 명절날 선물 증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각종 할인 혜택>


아래와 같이 새마을 금고의 경우 각종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통신비할인, 병원, 약국 할인, 대형마트할인, 숙박업종 할인)  해당 금융기관 이용실적에 따라서 이러한 할인혜택 등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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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예금자보호는 제 2금융권은 법인별로 보호를 받습니다. 즉, A라는 법인에 ㉠㉡㉢라는 지점이 있을 경우에 예금자보호 한도가 최대 5천만원인 경우 A를 기준으로 ㉠㉡㉢의 지점의 합산 5천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지점에 5,000만원㉡지점에 5,000만원 예치시에는 통합한도 5,000만원만 보호를 받고 나머지 5,000만원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표>예금자보호, 미보호 상품 구분



법인의 구분은 법인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세무서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등록을 할 때 법인등록번호가 나오는데 이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할 경우 같은 법인에 속한 지점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으며, 소득이 일정기준치 이하일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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