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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28 전세자금(신용대출금액)과 기타신용대출시 개인회생 신청시 청산가치 반영?

전세자금(신용대출금액)과 기타신용대출시 개인회생 신청시 청산가치 반영?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개인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은 청산가치에 반영이 됨과 아울러서 일반개인회생채권으로 채권자목록에 포함을 시켜서 변제가 가능합니다. 변제 후에 전세자금대출금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잔존채무는 100%면제가 가능합니다. 실제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대출 기준


가구원 1인, 거주지역 수도권과밀억제구역, 전세대출금액 7천만원, 기타신용대출 7천만원, 총 채무금액 1.4억원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청산가치는 전세대출금액이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청산가치는 7천만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채권자들은 7천만원 이상은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른 약 105만원입니다. 만약 직장생활하거나 자영업활동을 하면서 월 소득이 3백만원이라면 월 변제금액은 (월소득 - 최저생계비)로 195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으로 36을 변제할 경우 총 변제금액은 70,200,000원이 됩니다. 청산가치 보장에 따라 7천만원보다 20만원을 더 변제를 합니다. 따라서 변제율은 1.4억원 중 7천만원으로 50%입니다. 



채무탕감액은?


이 경우 총 채무감면금액은 6,980만원이 됩니다. 전세대출금액과 기타대출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변재율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전세대출금 감면금액과 기타대출금 감면금액이 각각 3,400만원이 됩니다.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일반대출과 전세대출의 청산가치 반영


전세자금대출과 다르게 일반신용대출은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지만 청산가치에는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신용대출을 대출 후에 이미 사용해서 없어진 경우입니다. 따라서 재산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의 경우는 해당금액을 임차인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청산가치에 반영을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며, 일반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제 후에는 나머지채무는 면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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