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예금 만기일 임의지정, 자동해지서비스, 산업,기업은행의 전자통장 우대혜택(자동재예치, 분할인출 등)


● 예적금만기일 임의지정


많은 분들이 적금이나 예금의 경우 1년단위로만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금의 경우 보너스, 상여금 등 일정금액의 여유자금이 생길 때 기간을 정해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2,000만원의 여유자금이 생긴 경우 14개월 후에 자녀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예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1년단위로 가입하는 줄 알고 12개월 만기로 가입을 했다면 2개월은 일반 통장에 넣어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1년이 아닌 14개월로 본인이 예금의 만기일을 임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의지정서비스를 통해서 66,666원의 이자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1년지정시 : 2000만원 금리 2%인 예금상품의 경우 12개월 이자(40만원)

▶14개월지정시 : 2000만원 금리 2%인 예금상품의 경우 14개월 이자 : 40만원+66,666원(466,666원)



* 금융기관별 특별판매 상품 등의 일부 예·적금은 만기일지정서비스 비해당


● 만기일 이전 적금, 예금 자동해지서비스


보험, 예금, 적금 등의 상품은 만기일 이전에 해지(해약)을 하게 되면 해지와 관련된 위약금이 있기 때문에 약정 이자로 수령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사고, 질병, 이사, 자녀결혼 등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금, 적금을 가입시에 자동해지 서비스를 신청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만기일 이전이라도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약정이자를 해당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예금이나 적금 만기일 전에 해당 (저축)은행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자동해지서비스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수령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예적금 가입시 또는 만기일 이전

▶이자적용 : 가입기간~해지일까지




전자통장인 산업은행 KDB Hi 입출금통장 우대혜택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1. 온라인전용 상품으로 KDB Hi뱅킹 전용예금

2. 통장을 발행하지 않으며, 영업점 창구에서의 출금거래 불가능(단, 예금잔액조회서는 영업점에서 발급)

3. 인터넷뱅킹, 폰뱅킹, 스마트폰뱅킹 및 당행 자동화기기(CD/ATM) 이용수수료 면제(단, 매월 기준 1천건 초과 타행이체 이용 고객에 대하여는 초과 건당 500원의 수수료 징수)


★ 전자통장인 IBK e-끌림통장(자유적금) :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입 및 해지

 

1. 창구 가입상품 대비 높은 금리를 제공

2. 10년까지 연단위 자동재예치

3. 최고 연1.30%(세전) 적용

4. 재예치된 계좌의 경우 재예치 원리금 범위내에서 재예치 기간 중 3회 분할 인출 가능

5. IBK 사이버문화센터 무료수강 가능(다이어트를 비롯한 건강강좌/ 주부교실/ 생활교양/ 컴퓨터 교육 등)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