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 남편의 사망과 재산의 상속은?(자녀 혹은 태아의 낙태), 사기유언, 철회, 위변조,파기, 은닉 등 상속결격사유


요즘 이혼이나 재혼이 예전과는 다르게 워낙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흠이 아닙니다. 아니 재혼이나 이혼이 흠이 될 수는 없습니다. 평생 맘에 맞지 않으면서 불화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맘에 맞는 사람끼리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더 의미있고 값진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위에서도 결혼생활 약 20년동안 매일 같이 싸우다가 이혼했는데 남편의 경우 재혼해서 현재의 처와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보면서 혼인 사수만 왜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재혼한 경우 재산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혼시에 남편의 사망에 따른 재산상속은 본인과 출생한 자녀가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출생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한 경우 임신태아를 낙태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재산상속, 재혼의 문제가 있기때문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TIP>재산상속의 우선순위



재혼시 전 배우자 사망시 자녀의 재산상속, 양자로 입양시 재산상속(바로가기)

Q>남편이 사망한 후 태아를 낙태한 부인이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고의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에 해당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출생하였다면 자신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태아를 고의로 낙태한 경우를 고의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살해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 상속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아버지를 속여 유언장을 작성하게 한 아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Q. A는 연로한 아버지 X에게 연락이 끊긴 친동생 B가 사망하였다고 속여 아버지의 부동산을 자신에게 유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 A는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A.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인이 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1004조제4호). 따라서 A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