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노인지원2018. 4. 26. 07:11

재가복지센터의 노인요양원 입소대상, 절차, 재가복지서비스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급대상, 절차


며칠 전 재가복지센터의 노인요양원을 다녀왔습니다. 조그마한 규모의 사회복지센터라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 약 10명이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소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분들은 치매를 가지신 분들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중증질환자 노인들입니다. 


일 때문에 방문을 했는데 그 중에 치매를 앓고 계신 분이 저를 보고 아무런 이유없이 욕을 하셨는데 처음 그러한 것을 겪어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 여기에서 센터장님은 사회복지사 1급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노인분들을 돌보고 있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들이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 분들을 상대로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노인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또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도별(2018년~2019년) 기초연금액(바로가기)


◆ 노인요양원 생활시설 입소대상자


1. 노인장기요양보험 1.2.3등급 판정어르신

2. 치매, 파킨슨, 중풍 등 기타 노인성 질환어르신

3. 가정에서 부득이하게 돌보기 어려운 어르신


◆ 입소절차 : 입소전문상담 > 입소의뢰 > 입소계약 > 입소


♣ 노인요양원의 프로그램


1. 인지,정서서비스

다양한 여가프로그램(미술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등) 및 치매 프로그램(치매 통합적 관리)을 제공하여 어르신 들의 보다 윤택한 삶과 편안한 노후를 보장함


2. 보건, 의료서비스

어르신들의 기능회복과 잔존기능 유지를 위한 건강관리(건강검진, 정기적인 방문지료, 응급체계)와 영양관리( 개인별 맞춤식 식단 제공, 특별식 등)에 만전을 기하여 건강한 삶을 도모함


3. 일상생활서비스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유도하여 생활지도, 목욕관리, 의류, 세탁서비스, 산택, 이동보조 등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서비스 제공


4. 상담서비스

노인의 복지증진을 의한 상담(사회, 가정, 건강, 주거, 경제 등)을 진행하여 지역사회와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방문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등 지원

 


♣ 재가복지서비스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분께 전문서비스를 제공해 드림

방문요양수급대상자 자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3등급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이상 노인

방문요양지원서비스 지원 : 신체활동, 일상생활, 개인활동, 정서지원 등


2. 방문목욕


전문요양보호사 1급 자격자 2명이 이동식 욕조등 목욕장비를 가지고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방문목욕 수급대상자 자격 

- 국민건간보험공단에서 1~3등급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이상 노인

♣ 방문목욕지원시 절차


목욕준비 > 목욕 >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 배설처리  목욕 전 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 > 목욕 전반에 걸쳐 전문목욕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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