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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10 급여 줄어드는 곳으로 잦은 이직시, 생계비 삭감?, 개인회생기각 될까?

급여 줄어드는 곳으로 잦은 이직시, 생계비 삭감?, 개인회생기각 될까?


특히, 최초 개인회생 신청시에 변제계획안이 확정이 된 후 개인회생 진행 중 이직하면서 급여가 감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은 수정해서 제출하여 변제율이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최초안대로 계속해서 진행할 경우 결국 변제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해 기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직으로 인한 변제계획 수정시?


이직이 발생하는 사유는 최초 개인회생을 위해서 급하게 취업한 경우입니다.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해서 일단 취업하고 보자는 마음으로 취업을 했는데 급여는 많지만 하는 일이 본인과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직으로 인해서 급여가 증가가 된 경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급여가 감소한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직과 급여감소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최초 변제금액이 너무나 높게 나와서 급여가 낮은 곳으로 이직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이 정당한지에 대한 보정자료를 많이 요구를 하는 편입니다. 보정자료를 확인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라로 판단이 되면 변제계획안의 수정도 인가해 줄 것입니다. 




이직시의 보정명령의 종류


보정명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실제로 이직한 회사에 다니고 있느냐를 봅니다. 따라서 취업을 하게 된 경위서, 출퇴근방법(하이패스 통행료,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카드), 출퇴근 시간등에 대해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급여지급방법이나 4대 사회보험가입여부 등도 조사를 합니다. 


이직시 제출해야 할 서류


이직시 소득이 변동이 된 경우 소득변동과 관련한 서류를 다시 제출을 해야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서류로는 급여 명세서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서류입니다. 


이직시 주의사항


이직이 너무 많고 구직활동을 매번 하게 되면 개인회생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직을 하더라도 급여가 많이 떨어진 곳보다는 거의 동일하거나 더 많은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생계비용의 조절


만약 매월 변제하는 금액을 낮추고자 이직을 하는 것으로 판단시 법원에서는 생계비를 깍을 수도 있습니다. 생계비를 낮추게 되면 그만큼 월 변제금액이 높아지면서 생활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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