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와 상병보상연금차이'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7.02 사고,질병 산재승인기간, 장해급여와 상병보상연금차이, 요양급여 이중 지급?

사고,질병 산재승인기간, 장해급여와 상병보상연금차이, 요양급여 이중 지급?


사고와 질병의 산재결정기간


현장에서 일하다가 프레스 등 위험기계의 구동부위에 손가락이 끼여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산재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같이 일하는 동료 목격자가 있다면 더 확실합니다. 하지만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은 명확하게 언제 다쳤는지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요추의 경우 계속 일하다 보면 어느시점에서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오는 시점이 있으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산재신청을 합니다. 근골격계질환 등은 신청시에 바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길게는 1~6개월이상 소요가 되기도 합니다. 산재사고의 경우 빠르면 1주일 이내에 결정이 나지만 애매한 경우의 사고는 1개월~2개월정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 기간동안에도 치료비가 발생하며, 향후에 산재로 인정이 될 경우에 요양비(이종요양비)를 지급을 합니다. 


<표>사고, 질병 산재승인기간




장해급여와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란 치료가 종결된 후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장해등급에 따라서 장해급여(연금,일시금)을 지급을 합니다. 장해급여는 요양이 종결이 된 후에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요양급여와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을 시작한 시점부터 2년이 경과했는데도 치유가 되지 않은 경우로 중증요양상태등급가 1~3등급이며, 미취업한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표>장해보상급여의 장해조건



<표>상병보상연금의 중증요양상태



<표>상병보상연금 지급조건




상병보상연금과 타연금 중복지급


상병보상연금은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상태가 아니기때문에 장해급여와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휴업급여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휴업급여도 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요양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상병보상연금과 요양급여는 동시수급이 가능합니다. 


<표>급여별 중복지급 가능여부



상병보상연금의 청구 및 신청서류


상병보상연금은 본인이 치료중인 병원에서 중증요양상태진단서(주치의)를 발급받고 상병보상연금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표>상병보상연금 신청서류



상병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월별로 지급하되, 당월분의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합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