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안내'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8.04.22 장애인활동보조지원에서 확대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사업이란?

활동보조지원사업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비교


기존의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1년 9월까지는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으로 '11.10월 부터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변경이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어떻게 기존의 제도에서 확대가 되었는지를 표로 쉽게 알 수 있도록 비교해 보았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대상이 확대가 되거나 지급금액이 확대가 됩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최저임금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내용도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1. 신청서제출(개신, 등급변경)/시,군,구,국민연금공단

2. 방문조사(국민연금공단)

3. 활동지원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및 결정(수급자격심의위원회)

4. 결정결돠 통지(특별자치도, 시군구)

5. 활동지원급여 계약 및 본인부담금납부(수급자, 활동지원기관)

6. 바우처카드발급(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7. 방문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변화조사(국민연금 공단)

8. 수급자별 생애주기사례관리(국민연금공단)



 

 

     

 

구분

기존

현행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사업

신청자격

만6~만65세 미만 1급 장애인 만6~만65세 미만 1,2,3급('13.1.1~) 장애인

대상자

35천명('11.9월 기준) 6만명('12.12월 기준)

급여내용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 보조 등)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긴급활동지원 (부득이한 경우 한시적 급여 제공)

급여량

1~4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기본급여)
80만원/64만원/48만원/32만원  독거, 출산 등(추가급여)
독거특례 : 144만원, 96만원  

장애등급 심사

신규 신청자는 모두 심사 신규 신청자 심사,다만, 외상상태 등 심사 제외
(국민연금공단) 

대상자
선정

(방문조사) 보건소 방문간호사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
(선정) 시군구 (심의)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선정) 시군구

본인
부담금

1. 1~4등급(급여량의 3~21% 수준) 1. 기본급여 : 1~4등급
2. 기초 : 무료 2. 기초는 무료, 차상위는 2만원
3. 차상위 : 2만원 3. 차상위 초과 : 6~15%
4. 차상위 초과 : 4~8만원 4. 차상위 초과 (상한선 102,200원)
5. 독거특례 5. 상한 : 국민연금 A값의 5%
6. 추가급여 : 독거, 출산 등 2~5%

제공인력

활동보조인(교육 수료자) 1. 활동보조인(교육 수료자)
교육기관 : 시도 지정 2. 교육기관 : 시도 지정
3. 활동보조인(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

제공기관

시군구에서 지정(지정기준 : 지침) 시군구에서 지정(지정기준 : 고시)
별도의 시설 및 인력기준 없음 최소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설정

시행주체

보건복지부, 지자체 보건복지부, 지자체
관리운영기관 : 사회서비스관리원 리운영기관(국민연금공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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