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지원사업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비교
기존의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1년 9월까지는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으로 '11.10월 부터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변경이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어떻게 기존의 제도에서 확대가 되었는지를 표로 쉽게 알 수 있도록 비교해 보았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대상이 확대가 되거나 지급금액이 확대가 됩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최저임금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내용도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1. 신청서제출(개신, 등급변경)/시,군,구,국민연금공단
2. 방문조사(국민연금공단)
3. 활동지원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및 결정(수급자격심의위원회)
4. 결정결돠 통지(특별자치도, 시군구)
5. 활동지원급여 계약 및 본인부담금납부(수급자, 활동지원기관)
6. 바우처카드발급(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7. 방문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변화조사(국민연금 공단)
8. 수급자별 생애주기사례관리(국민연금공단)
구분 |
기존 |
현행 |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사업 |
|
신청자격 |
만6~만65세 미만 1급 장애인 | 만6~만65세 미만 1,2,3급('13.1.1~) 장애인 |
대상자 |
35천명('11.9월 기준) | 6만명('12.12월 기준) |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 보조 등)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긴급활동지원 (부득이한 경우 한시적 급여 제공) | ||
급여량 |
1~4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기본급여) |
80만원/64만원/48만원/32만원 | 독거, 출산 등(추가급여) | |
독거특례 : 144만원, 96만원 | ||
장애등급 심사 |
신규 신청자는 모두 심사 | 신규
신청자 심사,다만, 외상상태 등 심사 제외 (국민연금공단) |
대상자 |
(방문조사) 보건소 방문간호사 |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 |
(선정) 시군구 | (심의)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 |
(선정) 시군구 | ||
본인 |
1. 1~4등급(급여량의 3~21% 수준) | 1. 기본급여 : 1~4등급 |
2. 기초 : 무료 | 2. 기초는 무료, 차상위는 2만원 | |
3. 차상위 : 2만원 | 3. 차상위 초과 : 6~15% | |
4. 차상위 초과 : 4~8만원 | 4. 차상위 초과 (상한선 102,200원) | |
5. 독거특례 | 5. 상한 : 국민연금 A값의 5% | |
6. 추가급여 : 독거, 출산 등 2~5% | ||
제공인력 |
활동보조인(교육 수료자) | 1. 활동보조인(교육 수료자) |
교육기관 : 시도 지정 | 2. 교육기관 : 시도 지정 | |
3. 활동보조인(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 | ||
제공기관 |
시군구에서 지정(지정기준 : 지침) | 시군구에서 지정(지정기준 : 고시) |
별도의 시설 및 인력기준 없음 | 최소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설정 | |
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
관리운영기관 : 사회서비스관리원 | 관리운영기관(국민연금공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