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지원사업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비교


기존의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1년 9월까지는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으로 '11.10월 부터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변경이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어떻게 기존의 제도에서 확대가 되었는지를 표로 쉽게 알 수 있도록 비교해 보았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대상이 확대가 되거나 지급금액이 확대가 됩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최저임금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내용도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1. 신청서제출(개신, 등급변경)/시,군,구,국민연금공단

2. 방문조사(국민연금공단)

3. 활동지원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및 결정(수급자격심의위원회)

4. 결정결돠 통지(특별자치도, 시군구)

5. 활동지원급여 계약 및 본인부담금납부(수급자, 활동지원기관)

6. 바우처카드발급(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7. 방문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변화조사(국민연금 공단)

8. 수급자별 생애주기사례관리(국민연금공단)



 

 

     

 

구분

기존

현행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사업

신청자격

만6~만65세 미만 1급 장애인 만6~만65세 미만 1,2,3급('13.1.1~) 장애인

대상자

35천명('11.9월 기준) 6만명('12.12월 기준)

급여내용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 보조 등)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긴급활동지원 (부득이한 경우 한시적 급여 제공)

급여량

1~4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기본급여)
80만원/64만원/48만원/32만원  독거, 출산 등(추가급여)
독거특례 : 144만원, 96만원  

장애등급 심사

신규 신청자는 모두 심사 신규 신청자 심사,다만, 외상상태 등 심사 제외
(국민연금공단) 

대상자
선정

(방문조사) 보건소 방문간호사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
(선정) 시군구 (심의)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선정) 시군구

본인
부담금

1. 1~4등급(급여량의 3~21% 수준) 1. 기본급여 : 1~4등급
2. 기초 : 무료 2. 기초는 무료, 차상위는 2만원
3. 차상위 : 2만원 3. 차상위 초과 : 6~15%
4. 차상위 초과 : 4~8만원 4. 차상위 초과 (상한선 102,200원)
5. 독거특례 5. 상한 : 국민연금 A값의 5%
6. 추가급여 : 독거, 출산 등 2~5%

제공인력

활동보조인(교육 수료자) 1. 활동보조인(교육 수료자)
교육기관 : 시도 지정 2. 교육기관 : 시도 지정
3. 활동보조인(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

제공기관

시군구에서 지정(지정기준 : 지침) 시군구에서 지정(지정기준 : 고시)
별도의 시설 및 인력기준 없음 최소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설정

시행주체

보건복지부, 지자체 보건복지부, 지자체
관리운영기관 : 사회서비스관리원 리운영기관(국민연금공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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