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무원)연금의 (장애인)자녀,손자녀 유족연금 평생수급 조건은?


연금의 장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장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사망, 장해)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사망 등)까지 수급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예로 국민연금가입 중에 사고로 인해서 장해 1등급을 받은 경우에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관련없이 평생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장애등급에 따라 1급(기본연금액 100%), 2급(80%), 3급(60%), 4급(225%,일시보상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본연금액이 고액연봉으로 20세때 장애 1등급을 받았고 그 후로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본연금액의 100%를 평생수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 직역)연금 유족연금 차이


국민연금과 타 직역연금의 유족연금에는 아래의 표와 같이 가족관계(혼인, 입양시기) 유족연금 지급시기, 유족인 (장애인)자녀나 손자녀, 부모의 연령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국민연금은 혼인이나 입양 등의 경우 퇴직 전,후를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직역연금에서는 퇴직 전의 가족관계는 인정하지만 퇴직 후의 가족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군인연금에 있어서는 퇴직 후에 본인 혼인(재혼포함)이나 자녀 입양시에는 인정을 합니다. 



<표>(국민, 직역)연금 유족연금



공무원연금 유족연금요건, 대상, 지급액


공무수행 중 본인의 사망시에 유족이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며, 10년이상 재직중 사망하거나 또는 퇴직  후에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수급중 사망, 장해연금을 수급중에 사망시에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유족연그액은 장해연금액의 60%이며, 부부둘다 공무원으로 퇴직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50%를 감하고 수급합니다.


<표>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 우선순위


유족연금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배우자가 1순위로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순위는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에 있어서 배우자는 다른 선순위자와 동순위기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배우자는 자녀 2명과 동순위로 만약 유족연금이 월 100만원이라면 3명이서 33.3만원을 수급을 합니다.


자녀의 경우 유족연금


자녀나 손자녀의 경우 19세 미만만 유족에 해당이 됩니다. 장성한 (손)자녀는 홀로서기가 가능하기때문에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9세미만까지는 지급을 하지만 19세가 되면 지급정지가 됩니다. 다만 계속해서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녀나 손자녀가 장애등급(1~14급 중) 1~7급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의 나이가 19세를 초과하더라도 평생 유족연금 수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있어서도 장애인 자녀의 경우 장애등급 1~6급 중 1~2급인 경우에는 자녀나 손자녀는 유족연금을 평생수급가능 합니다.


<표>유족연금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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