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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사업장 작업지도요원 배치 등 고용관리비용지원금액, 기간, 근로지원인지원제도란?


장애인고용 관리비용지원 


고용관리비용은 장애인 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작업지도원을 사업장에 선임 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1.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작업지도원을 선임 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가 신청 할 수 있음(*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은 제외) 

2.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90일 이내에 새로 고용하고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요원으로 하여금 장애인 1명단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 경우

*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작업지도원이란? 


①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서 소지자.

②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사회사업분야 및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③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기 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장애인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④ 작업지도대상 장애인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지원내용 : 장애인 1명당 월 14만원을 최대 3년 간 지급함

 

제출서류 

1. 고용관리비용수급자격인정신청(가. 고용관리비용수급자격인정신청서. 나, 장애인근로자 명부. 3. 작업지도원의 자격증빙서류)

2. 고용관리비용지급신청(가. 고용관리비용지급신청서. 나, 업무수행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다. 고용관리비용관련자 활동일지. 라. 장애인근로자의 월별임금대장 사본)

 

신청시기 및 문의처[신청시기 : 연중 수시, 문의처 : 공단지사(전화 : 1588-1519)]


 

근로지원인 지원제도란?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일부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격는 중증장애인에게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서비스 

<근로지원인서비스 예시>

▶지체,뇌병변장애인 : 휠체어이동지원, 장애로 인해 수행하기 어려운 부수적 업무지원 등

시각장애인 : 이동지원, 인터넷, 전문서적 등 업무와 관련된 정보검색 등

청각, 언어장애인 : 수화통역지원, 업무와 관련된 전화받기, 회의 및 대화기록 등

 

신청자격 :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

 

지원내용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월 100시간 이내에서 지원하며 근로지원인의 임금을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

* 다남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함

 

신청 및 문의처 

- 신청시기 : 매년 별도공고(장애인 고용공단 홈페이지)

- 문의처 : 장애인고용공단 각 지사(대표번호 :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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