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장애연금, 급여관련 등급심사,판정 및 등급구분과 장애아(입양 양육수당, 보조수당, 추가금, 심리치료 등)


● 관련법, 부처별 장애인관련 연금현황


누구나 장애를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장애인은 늘어갑니다. 생활환경 등에 따른 질병에 의한 장애, 각종 자동차사고로 인한 장애, 일하다가 다치거나 부상을 당해서 장애를 가지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국내 법상으로 장애인관련 복지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생활 중 또는 태어나면서 발생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애인연금' 사업장에 취직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또는 퇴직 후에 발생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 건설현장, 제조현장, 서비스현장에서 일하다가 산재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복지공단''장애급여'입니다. 


TIP>2019년 장애인연금액, 선정기준, 지급기준, 매월지급액(관련글보러가기)


 장애등급 판정의 일원화


장애연금, 장애급여,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심사와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관련법에 따른 각 기관에서 별도로 심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장애연금,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아울러 장애등급의 경우도 각 기관별로 다릅니다.(하단참조)




● 장애유형별 구분(국내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현재 가장 많은 유형은 지체장애인으로 1,281,000명입니다. 전체 등록장애인 2,490천명의 50%정도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만큼 교통사고나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청각,언어장애(269천명), 시각장애(253천명), 뇌병변장애(251천명), 지적장애, 정신장애 순입니다. 



장애아 양육수당(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는 취학 전 만5세 이하 아동으로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시설미이용아동입니다. 36개월 미만은 20만원을 지원하며 , 36개월-취학 전까지는 10만원(보육시설미이용 양육수당과 중복불가)을 지원합니다. 




● 장애아입양 양육 보조수당(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지원대상으로는 입양가정으로 16세미만 장애아동인 경우에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증장애인의 경우는 (627천원/월) 경증장애인의 경우는 (551천원/월) 입니다.



● 입양아동추가금 지원(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지원대상으로는 해당 자치단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장애아동은 1명당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입양아동 심리치료지원(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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