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최저임금액, 2020년 실업급여 하한액, 상한액, 근로자,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은?


2019년 고용보험료는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보수월액의 0.65%를 부담하면 됩니다. 절반인 0.65

%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총 보험료는 [보수월액 * 1.3%]입니다. 고용안정 등에 관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보수월액의 0.25~0.85%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고용노동지청 청사가 두개로 이원화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맨 처음에는 한 건물에서 업무를 보았으며, 근로감독이나 산업안전의 경우 노동부에서 담당을 했고 고용에 대한 부분은 계약직 등을 채용해서 업무를 봤는데 고용부분이 중요시 되면서 현재는 고용노동부에서 총괄합니다. 그 중 60%는 공무원이고 40%는 무기계약직입니다.



실업급여는 하단의 구직급여일수에 따라서 보험료는 납부한 기간(가입기간)과 본인의 연령에 따라서 아래의 기간만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을 합니다. 만약 동일하게 보험료를 5년이상 납부를 했어도 40세인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수 180일을 인정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10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달치의 급여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19년 10월 이전>



<2019년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2019년 10월 1일 60%로 변경) 


연도별 최저임금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이 정해지며, 2020년도 최저임금액 8,590원이므로 실업급여 하한액은 60,120 원입니다. 2020년도 구직급여(실업급여)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면 2020년 1월 퇴직을 했고 5년 소정급여일수에 51세라고 가정시에는 본인의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10만원이었다면 구직급여일수는 240일이고 평균임금의 60%는 60,000원이지만 하한액이 60,120원이기 때문에 총급여는 60,120원*240일 = 14,428,800원입니다. 총 실업기간 7개월동안 이 금액을 수급합니다 


<2020년 실업급여 지급액 및 소정급여일수>




<연도별 최저임금액 및 실업급여 상한,하한액>


연도별

최저임금액

실업(구직)급여 

시급

일급

하한액

상한액

2015년

5580

44,640

43,000

43,000

2016년

6030

48,240

43,416

43,416

2017년(1월~3월)

6470

51,760

46,584

46,584

2017년(4월~)

6470

51,760

46,584

50,000

2018년

7530

60,240

54,216

60,000

2019년

8350

66,800

60,120

66,000

2020년

 8,590 

 68,720 

 60,120 

66,000


자영업자 실업급여수급을 위한 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란 본인혼자 영업활동을 하거나 또는 근로자수 50인미만을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가입을 최소 1년 이상에서 10년이상을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1년 6개월을 가입을 한 경우 급여일수는 90일입니다. 


<2019년 10월 이전>



<2019년 10월 1일 이후>




자영업자 등급별 기준보수, 월보험료, 월 실업급여


자영업자는 매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단과 같이 1~7등급 중에 본인의 소득에 맞추어서 선택가능합니다. 등급이 높을 수록 보험료는 높아지는 대신 실업시에 받은 수 있는 실업급여액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4등급기준 1년동안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은 기준보수 4등급에 따라 매월 47,470원을 12개월 납부시에 총 납부금액은 569,640원입니다.


만약 폐업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4등급의 경우 총 받읕 수 있는 실업급여는 1,055,000원으로 총 9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3개월로 3개월+1,055,000원이며 총 수급가능 실업급여는 3,165,000원입니다. 납부보험료 대비 7배정도의 실업급여를 수급가능합니다. 


 등급

 기준보수

 월보험료(2.25%)

월 실업급여 

 1등급

 1,540000원

 34,650원

 770,000원

 2등급

 1,730,000원

 38,920원

 865,000원

 3등급

 1,920,000원

 43,200원

 960,000원

 4등급

 2,110,000원

 47,470원

 1,055,000원

 5등급

 2,310,000원

 51,970원

 1,155,000원

 6등급

2,500,000원

56,250원

1,250,000원

 7등급

2,690,000원

60,525원

1,3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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