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만기관련 중요사항 및 책임보험, 대물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기준, 대리운전사고, 보험사기 환급

 

자동차보험 만기가 도래했습니다. 동부화재보험회사에서 자동차보험만기 안내가 왔습니다. 현재 다이랙트개인용으로 들었으며, 담보사항으로는 운전자 연령한정특약으로 만 43세 이상 한정운전, 운전가능범위로는 부부운전자 한정, 대인, 대물, 자손, 무보험차상해, 자차보험을 들었습니다.

 

자동차보험가입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의무보험(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1천만원, 영업용의 경우 대인배상Ⅱ, 1억원포함)을 미가입시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가 될 수 있고 미가입기간에 따라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영치는 이륜자동차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 포함). 아울러 미가입기간에 자동차를 운행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납입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사항

 

1.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계약담당자를 통해서만 보험료 납입이 가능함(단, 카드납입만 가능함)

2. 보험종료일이 토,일요일 등 휴일인 경우 해당일까지 종료일 이전에 보험가입을 해야 과태료 부과되지 않음

3. 차량의 대차, 폐차로 인한 보험계약변경시 종전차량이 양도 또는 폐차되지 않을 경우, 의무보험미가입차량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

 

◆ 계약시 다음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 통보를 해야 함

 

1. 주소지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

2. 운전연령한전특약의 면령 미만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

 

◆ 대리운전 중 사고시는?

 

대리운전중 사고시 차주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료 할증 및 교통법규위반 법칙금이 차주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 할증 보험료 환급제도

 

보험사기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보험회사에 통보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재계약된 보험료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일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① 자가용인 경우 - 보험가입 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 익일 일요일은 보험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월요일날 가입하더라도 일요일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적용 대상 - 보험가입 만료일이 일요일인 경우 : 익일 월요일은 보험가입이 가능하기에 과태료 적용 대상이 아님 

② 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 무조건 과태료 적용됨



 ◆ 이륜, 자가용, 영업용 자동차 책임보험, 대물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기준


미가입 기간

대인보험 미가입

대물보험 미가입

이륜 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이륜 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대인배상(1)

대인배상(2)

10일 이내

6,000원

10,000원

30,000원

30,000원

3,000원

5,000원

5,000원

10일 초과 매 1일마다 

1,200원

4,000원

8,000원

8,000원

600원

2,000원

2,000원

최고 금액

200,000원

6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100,000원

300,000원

300,000원

* 책임보험과 대물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는 각각 구분합산함(영업용은 대인배상 1, Ⅱ도 구분합산함

* 과태료 최고액 : 이륜차 30만원, 영업용 230만원, 그외 90만원

* 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과태료 산정 : 10일 이내 65천원, 10일 이후 1일당 18천원씩 누적됨

* 자가용 10일이내 미가입시 : 대인 10,000 + 대물 5,000 = 15,000 부과) - 10일 이후 1일당 6천원씩 누적됨


○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자동차보유자가 적발 시 행정처분

구 분

처 분 사 항

비 고

이륜차의 경우

범칙금 100,000원

범칙금 미납부 시 관할 검찰청에 사건 송치됨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범칙금 400,000원 ~ 500,000원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범칙금 1,000,000원 ~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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