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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28 개인파산의 주요 환가대상과 임대차보증금의 환가범위 및 방법

개인파산의 주요 환가대상과 임대차보증금의 환가범위 및 방법


개인파산의 경우 절차가 개인회생 못지 않게 복잡합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보다 더 많은 채무를 면제를 받으며 몇천~수억원의 채무를 면제를 받습니다.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의 입장에서 채권자의 이익에 반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상당히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보정명령도 경우에 따라서 여러 차례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파산절차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5~6개월 또는 1년 정도의 파산절차를 진행 시 파산면책으로 인해 잔존채무가 전액이 면제가 되기때문입니다. 




개인파산 진행 중 환가재산


개인파산을 진행할 때 본인의 전 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재를 해야 하며, 해당 재산목록은 재산으로 환가를 해서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게 됩니다. 만약 파산절차 진행 중에 채권자목록 외에 환가재산이 발견이 된다면이와관련하여 파산재단에 편입해서 환수하고 해당 금액을 정리해서 채권자에게 배당하는데 시간소요가 걸립니다. 따라서 정상적 진행절차보다 3~4개월 더늦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파산 진행 중 환가재산의 발견은 20%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 환가재산은?


이러한 재산은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최초신청부터 고의적으로 누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험해지환급금이나 중고자동차, 또는 임대차보증금, 심지어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이 환가재산에 속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의 환가


임대차보증금은 일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액보증금'으로 하여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신청시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초과한 부분을 숨기거나 모르고 누락하였는데 진행과정 중에서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환가를 합니다.




환가금액의 재산 소유권과 환가절차


임차보증금 압류금지채권 초과금액은 파산재산에 속합니다. 따라서 파산재단이 환가절차를 진행하며, 파산관재인은 임대인과 계약해지를 통해서 해당 초과보증금에 대해서 회수를 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실무에서의 절차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개인파산 전체 기간이 길어지게 되기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파산관재인이 해당 금액만큼을 법원에 입금하도록 하거나 또는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더 적은 집으로 이사하여 보증금을 줄이고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입금토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개인파산 절차의 진행이 매끄럽게 그리고 빨리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가재산이 발생이되지 않도록 준비부터 철저히 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고의적으로 이를 누락할 경우에는 개인파산 진행이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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