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20%감면, 노동부감독면제 위험성평가와 사업주교육이란?, 대상사업장기준, 적용기간, 인정취소요건
산재예방요율제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2014.1.1일 부터 시행이 되고 있숩니다. 사업주 교육의 경우에 교육만 받으면 10%를 할인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산재예방활동계획을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교육 4시간을 수료하고 산재예방활동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형식적으로 제출하거나 내용이 미흡할 경우에는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사업주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인정을 못받았기 때문에 산재보험료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산재예방활동계획서를 꼼꼼히 작성해야만 인정 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주 교육시 재해예방활동계획서에 작성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실시를 하기 때문에 교육내용을 잘 숙지를 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고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서 개선하는 활동
▶사업주 교육이란?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교육이수 시간은 4시간)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활동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구분 | 2019년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및 보험료 할인 |
혜택 | 보험료감면 10% |
교육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 |
교육시간 | 4시간 |
교육비용 | 무료 |
교육내용 | 1. 사업주의 안전의식제고 |
2.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책임 | |
3. 사업장위험성평가 | |
4. 산재예방계획수립 | |
교육과정 | STEP 1,2,3과정 |
보험료할인 | ㉠할인율 : 10% |
㉡할인기간 : 1년 | |
㉢할인조건 : 산재예방계획서 제출 및 공단 승인시 | |
교육장소 | 안전보건공단 교육센터 또는 안전보건공단 지사 |
산재예방요율재 인정을 받아서 산재보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의 경우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공단>에 <인정신청>을 신청하여 <인정결정>이 나면 감면이 됩니다. 사업주교육의 경우에는 단순히 사업주가 교육을 받으면 산재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산재예방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감면을 받습니다.
▶적용대상사업장 :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할인율 : 위험성평가 인정은 20% 감면, 사업주 교육 인정은 10% 감면
* 위험성평가 인정과 사업주 교육 두가지감면을 모두 받아서 30%가 되지 않습니다. 두개 중 하나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성평가와 사업주 교육 가가지 다 인정을 받았다면 감면요율이 큰 위험성평가 인정인 20%를 감면받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인정 또는 사업주 교육 인정 두가지 중에 하나만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의 경우 20%이기 때문에 사업주교육보다는 인정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인정유효기간 : 위험성평가 3년, 사업주 교육후 활동계획인정 1년
▶할인율 적용기간 : 산재보험요율할인은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분터 적용
▶인정취소 요건 : 중대재해(사망사고 등)가 발생한 경우
▶산재예방요율제 수행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