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연금/농지연금2020. 5. 11. 11:30

농협조합원 출자금과 농협상품(대출, 카드, 보험등)이용으로 고배당 받는 법 


농협조합원이 되면 매년마다 농협에서 정산해서 수익금에 대해서 본인의 일정부분 현금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일부 농협에서는 현금만큼의 쌀 등 농산물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당금은 내가 납부한 출자금과 내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의 여러가지 상품을 이용한 실적에 따라서 배당이 됩니다. 


출자금 장단점


출자금은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금여력이 크다면 많이납부할 수록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으로 가입중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금에 대해서 인출이 되지 않기때문에 급한돈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출자금은 향후 나이가 들어서 영농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조합원 탈퇴와 동시에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조합원으로 고배당을 위해서는?


㉠출자금 납부


출자금은 납부비율에 따라서 매년마다 배당을 하며. 보통 정기예금 금리정도의 배당을 합니다. 이 배당률은 지역농협별로 다릅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의 출자금을 납부한 경우 매년마다 20만원 이상의 출자배당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용고배당


이용고배당이란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되어서 농협의 각종 상품을 이용할 때 이용실적에 따라서 배당을 합니다. 이것은 출자금액과 관련없이 본인의 상품 이용실적에 따릅니다. 이용고배당의 이용실적은 단위농협과 관련된 거의 모든 상품이 해당이 됩니다. 대출, 예금, 적금, 보험, 단위농협발급 카드, 주유소, 각종 자동이체실적(급여, 공과금, 핸드폰요금 등)입니다. 


요즘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도 본인의 카드로 결제를 하며 이러한 마트의 카드사용실적도 다 합산이 되어서 이용고배당금으로 향후 수급가능합니다. 농협조합원이라면 연말 이용고배당을 수급하기 위해서 가능한 농협하나로마트나 농협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장점과 향후 이러한 이용실적을 이용고배당금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표>이용고배당



회전출자금이란?


조합원의 단위농협상품 이용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고배당을 조합원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다음회차 사업을 위해서 출자금으로 전환을 하는 것을 회전출자금이라 합니다. 본인의 출자금에 적립이 되며 향후 본인의 지분증가에 기여를 합니다. 



배당금표 이해


아래의 표는 단위농협을 통해서 지급이 된 사업결산 후 개인별로 지급한 배당금, 적립금 내역입니다. 조합원이 납부한 출자금은 500만원으로 금회차 배당금은 10만원입니다. 약 2%의 이율에 해당이 됩니다. 이용고배당금은 20,000원입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출자배당금+이용고배당금)으로 12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실제 수급하는 금액은 116,220원입니다. 조합원에게 배당이 되지 않고 적립이 되는 금액은 전년말기준 사업준비금 60,000원과  금차 배당금 31,000원으로 총 91,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내총 지분은 최초 출자한 500만원에 사업준비금 91,000원으로 5,091,000원이 됩니다. 


<표>단위농협의 배당금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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