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의 근속시, 휴직 중 취업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급여?  휴직후 퇴사시 실업급여수급?, 쌍둥이 육아휴직?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육아 휴직의 경우 다니고 있는 회사의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총 3개월동안 쓸수 있고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후 바로 1년 동안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근속기간이 10개월로 출산휴가를 3개월을 쓰게되면 총 근속기간이 13개월로 1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육아휴직 후 사업장 퇴사시에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지?

 

육아휴직 후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사용 근로자의 복직을 허용을 해야 합니다. 만약 거부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해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고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자원해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다니고 싶은데 사업장에서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 줄 경우(즉, 본인의 의사에 반해 퇴직함) 실업급여를 수급수가 있습니다.  


 

■ 맞벌이부부 육아휴직, 순차적사용시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1년으로 최대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 자녀에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순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순차적으로 남편, 아내(혹은 아내, 남편)이 사용을 하게되면 두번째 사용하는 사람은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로 최대 205만원(19년 1월 1일 인상됨)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시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1. 근무시간(야간근무 및 교대근무)이 민간보육 시설과 맞지 않은 경우 등, 법상 보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도, 해당 자녀의 질병·부상으로 보육시설에 맡길 수 없는 경우, 일반 보육시설에 맡길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기간 동안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2.   6세 이하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사업주의 법 위반 문제 수반

 

3. 육아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쌍둥이 출산시의 육아휴직 사용여부와 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은 각 자녀에 대해서 최대 1년 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쌍둥이를 출산 한 경우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자녀에 대해서 1년씩 최대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최대 4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퇴직시에 퇴직금에 포함? 퇴직금산정방법은?

 

사업장퇴사시 퇴직금수급은 1년이상 근로시에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평균임금산정시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입니다. 만약 출산으로 인해 3개월간의 출산휴가를 낸 후에 다시 1년간의 육아휴직기간을 갖고 퇴사시에 퇴직금산정은 출산전후 휴가기간 이전 3개월이 기준이 됩니다. 만약 복직해서 3개월 이상 근무 후 퇴직시에는 다시 퇴직전 3개월로 산정이 됩니다. 퇴직금은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기간 을 포함해서 산정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산정시에 통상임금의 범위는?

 

육아휴직은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의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사용이가능합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사용중일 경우에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1년 계속근로년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허용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음)

 

아울러, 육아휴직급여를 산정할 할 경우 [매월 통상임금의 80%~50%의 범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통상임금이란 기본급이라 생각하시면됩니다. 즉, 시간외근로, 식대, 교통비등이 포함이 되지 않으며 아울려 급여 중 갑근세, 주민세,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 취업시에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은?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직이기 때문에 휴직기간 중에 자녀양육과 관련없이 이직하거나 새로운 사업장에 취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기존의 사업장과 고용관계가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때는 지급중지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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