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여성지원2018. 4. 7. 08:15

환경정책(어린이 활동공간 화학물질 검사,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표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검사·진단, 안전교육

 

생활속에서 해로운 화학물질의 증가로 인해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건강문제가 발생하고 있스니다. 정부에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한 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환경보호대책]을 정부의 중점추진과제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로 피부염을 앓는 어린이 청소년이 2000년에는 전체의 19%였으나 2015년에는 30%를 훌쩍 넘어셨습니다.

 

정부의 어린이 환경보호대책의 중점추진과제 3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첫번째 어린이 활동공간 화학물질 검사, 두번째는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표시, 세번째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추진배경 :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보육시설, 놀이터 등이 환경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를 검사하고 개선하여 어린이 환경성질환을 저감하고 자 함 




▶추진성과

▷어린이 공간 신축,증축시 환경기준 적합여부 검사제도 도입

▷'19~'14년까지 12,000개소 무료 환경안전진단 실시

▷어린이 활동공간 확대(초등학교 도서관 포함)

 

▶향후계획

▷환경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안심어린이집 환경인증]추진

▷15,000개소의 어린이 활동공간 무료 환경안전진단(200개소 개선)

 

◆ 어린이 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

 

▶추진배경 :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의 유해요소들을 제한하고, 표시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

 

▶추진성과

▷어린이용품에 사용되는 4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플라스틱세품(다이-n-옥틸프탈 등), 목재(트라이뷰틸 주석 등)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의 포함여부와양을 표시하는 제도시행('15년 1월)

 

▶향후계획

2천개 어린이 용품이 환경유해요소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도,점검(문구용품, 가방, 물놀이용품, 플라스틱 완구 등)


 

◆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화학물질이 유통되기 전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등록, 평가하도록 하여 사전에 그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집, 학교 주변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장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우리가족 건강과 안전지키기

 

▶추진성과

▷국내에서 일정 화학물질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겨웅 그 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평가하도록 하는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제정, 시행

▷화학물질을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시설을 설치하기 전 그 안전성을 이중,삼중으로 확보토록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제정시행

 

▶향후계획

▷기존에 유통되어 온 물질 중 500여 종에 대한 용도와 유해성과 위해성을 등록,평가하여 관리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의 유해성을 평가하여 생활속 화학제품들이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관리

▷400여개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지도, 안전검사 등 실시


2018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안전진단, 취급관리자, 취급담당자 교육 


2018년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 설치검사, 안전진단등을 시행합니다. 아울러 기존에 해당 취급물질 관리자와 취급담당자, 운반자에 대해서 교육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검사기관과 교육기관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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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관리자, 취급담당자, 운반자 지역별 안전교육장소, 시간, 비용(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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