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산재보험료 감면(인하)혜택은?(인정절차, 신청, 사업주, 평가담당자교육, 컨설팅)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20%감면혜택과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면제가 됩니다. 요즘 즉시과태료 제도가 생겨서 시정지시 없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점검, 감독 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만약 위험성평가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이러한 근로감독이 면제가 됩니다. 


위험성평가인정대상사업장은 100인 미만 사업장(제조업, 서비스업 및 기타의 사업 : 100인 미만,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으로 50~100인이만의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인정을 받을 경우에 산재보험료 감면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노동부 근로감독을 3년간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료율 감면혜택 + 근로감독 면제, 50~100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감독 면제혜택이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무상보조금, 융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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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재예방시설 자금대출, 최대 10억, 1.5%금리(바로가기)

3. 클린보조금 지원사업, 최대 2.000만원(바로가기)

 

위험성평가 예방요율제 적용신청대상은? : 제조업종 중 상시근로자수 50면 미만 사업장

위험성평가 감면요은? : 인정일 다음연도의 산재보험료 금액의 20%

위험성평가 인정대상사업장은? : 100인미만 모든 사업장


 

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 인정이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재해예방활동신청서를 제출산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공단 심사원이 평가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한 후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00점 만점 기준에 70점 이상을 획득을 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절차는?

 

1. 재해예방활동 및 위험성평가 인정신청 : 사업주

2. 인정심사(현장심사 병행함) : 안전보건공단 각 지사

3. 인정심사위원회 개최 : 안전복건공단 각 지사

4. 인정 및 불인정 판정

5. 불인정시 2개월 후에 보완하여 인정다시 신청

* 불인정시는 불인정기준을 보완하여 인정을 다시신청 할 수 있는데 2개월마다 다시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신청> : [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안전보건공단에 제출

 

<위험성평가 사업주 및 담당자 교육 신청> :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업주 교육은 안전보건공단, 담당자 교육은 민간교육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등)에 받을 수 있음.


여기

 

<위험성평가 컨설팅 요청> : 사업주 스스로가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공정 중 일부공정에 대해서 안전보건공단 및 위험성평가 민간기관에서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기관에서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음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

 

1. 정부 포상 또는 표창시 우선추천을 받을수 있습니다.

2.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감독을 유예받으실 수 있습니다.(중대재해 발생시는 제외)

3.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산재예방 시설자금 융자 또는 클린보조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예방요율제를 적용하여 인정다음년도 부터 3년간 산재보험요율 20%를 인하받으실수 있습니다.

(2014년.1월 1일 부터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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