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정보2018. 3. 23. 02:03

주택, 주거용오피스텔, 고시원등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대상 확대(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15년도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청약저축금액, 신용카드사용금액, 체크카드사용금액 등이며, 세액공제 항목은 다자녀 추가공제, 기부금, 교육비,보장성보험료, 개인연금(연금저축)기부금, 의료비등입니다. '15년도에 월세가 또한 소득공제항목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정하기 전에 월급여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소득차이에 따라서 공제혜택이 다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란 공제를 다 하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고소득자나 저소득자가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의 경우 세액공제로 변경하면 손해를 보게되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공제 대상을 기존에 총 급여액의 5천만원 까지 였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여 혜택 대상을 총 급여액의 7,000만원까지로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세액공제금액을 월세지금액 750만원 한도의 10%입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한 대상 : 월세

◆ 세액공제 대상자 : 연소득 7천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미만) 무주택세대주

◆ 세액공제 주택 : 전용면적 85㎡(약 26평)이하의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월세 세액 공제대상 급여기준 : 총 급여액 기준 7천만원(기존 5천만원)

세액공제 금액 : 월세지급액의 12%(연간 750만원 한도)

◆ 적용시점 : 2014년 1.1일 이후 지급분부터


[월세 세액공제 변경 전후 비교]


▶소득 및 세액공제금액


- 개정 : 월세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 연소득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미만)근로자는 월세지급액의 12%까지 공제

- 종전 : 월세지급액의 60%를 소득공제(500만원 한도)


공제대상 확대


- 개정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성실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종전 :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성실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TIP>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주의사항

1.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세대원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등의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3.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증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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