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시의 채권변제 우선순위(우선권이 있는 채권, 일반채권, 유증 등), 상속채권의 변제율, 한정승인자의 상속, 취득세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채권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변제를 하면됩니다.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채무변제완료시에는 잔여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우선순위에 따라 최 상위우선순위만 상속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시 본인(자녀)과 조부가 생존시에는 상속우선순위에 따라서 자녀만 상속을 받고 조부는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한정승인시의 채권변제


한정승인시의 경우에는 혹시 모를 감추어진 채권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간지등에 1회 20일간 공고를 해야합니다. 또다른 채권이나 유증이 공고로 인하여 신고가 된 경우에는 원래의 채권에 포함시켜 동일하게 변제를 해야 합니다.


상속채권의 변제율


채권의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을 변제하되 가장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경우가 우선권이 있는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집에 전세로 살았던 분이 있는 경우,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우선권이 있는 채권에 속합니다. 이 채권의 경우 100%를 변제해야 합니다. 물론 상속재산을 초과시에는 상속재산까지만 변제를 합니다.




Q>만약 상속재산이 1.1억원이며, 전세보증금이 8천만원, 일반채권자 A가 4,000만원, B가 2,000만원인경우 어떻게 변제를 해야 할까요?


A>위의 경우 우선권이 있는 채권으로는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8천만원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100% 변제를 해야 할 금액입니다. 따라서 8천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천만원을을 가지고 2:1로 변제를 합니다. 따라서 A는 변제 금액 2천만원, B는 변제금액 1천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속재산이 변제에 이용이 되었기 때문에 상속자들은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이 없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변제 후에 잔여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잔여 재산을 상속하면 됩니다.



< 한정승인자도 상속세와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


1. 한정승인자도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한정승인자도 상속인이므로 여전히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상속세를 산정할 때에는 상속채무가 공제되고, 각종 인적 공제 등이 인정되어 불합리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을 피하게 해줍니다.


2. 한정승인자도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 납부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에서의 부동산 취득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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