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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8.22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서 발급, 우리은행 주택전세자금 대출(우리전세론)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서 발급, 우리은행 주택전세자금 대출(우리전세론)

 

◆ 주택금융공사 방문없는 은행에서 일괄처리하는...

 

우리은행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해드리는데 최고 대출금액은 2.2억원인데 임차보증금의 80% 범위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임차보증금이 4억원 이하(지방은 2억원이하)여야 하며, 공인중계사를 통해 임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의 5%이상이 계약금으로 지불이 되야 합니다. 주택공사의 신용보증을 받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우리은행을 방문하면, 은행영업점에서 보증절차를 받습니다. 공사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보증절차는 모든 은행권이 동일합니다.

 

소득에 따라 보증가능한도 차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보증서담보대출의 경우 똑같이 1.6억원을 대출신청하더라도 보증가능한도는 개인 소득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본인 소득이 5천만원(연기준)인 경우 1.44억원을 보증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2,000만원인 경우 0.5억(5천만원)밖에 보증을 받을 수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야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이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우리은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대출금리


 

주택보유여부, 소득여부 상관없이 대출가능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분으로 세대주인 개인이나 또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대상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되어있는 연립, 다가구, 아파트, 일반주택 등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구,국민주택)기금상품과는 다르기 때문에 주택보유여부나 소득여부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기간, 우대금리 적용

 

대출한도는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서의 발급 가능한 금액의 범위내이며, 대출기간은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인 2년 이내입니다. 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3.04

5~ 3.33%이며, 우대금리 적용시에 최소 2.24%~2.53%입니다. 상당히 낮은 금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조건 COFIX 금리 - 최대 0.7% , 고정금리 - 최대 0.3%
*COFIX(6개월) 중 부수거래 항목 해당시 최대 0.9%


① 급여이체 고객 또는 당행 통장으로 연금수령 고객 : 0.2%
② 제세공과금 또는 관리비 자동이체 고객(배우자 포함) : 0.1%
③ 신용카드 : 대출 신규시 우대할 경우 신규시점 부터 우대적용되며,
대출기간 중 3개월 단위로 결제실적 (현금서비스 제외) 50만원 이상 : 0.1%
④ 월 10만원 이상 적립식 예금 및 「퇴직연금」가입유지고객 : 0.2%
⑤ 베스트고객 이상 : 0.1%
⑥ CSS(SCS) 5등급 이상 : 0.1%
⑦ 영업점장 전결우대 금리 : 0.2%

 

부수거래 금리우대: COFIX(6개월)인 경우 0.2% 적용


① 스마트뱅킹 보유고객 : 0.10%
②「우리 꿈 통장」 보유고객 : 0.10%
③ 온라인펀드통장 가입자 중 순신규/비활동 고객 : 0.10%
④ 체크카드 보유 고객 : 0.10%

 


대출상환 및 담보, 대출신청기간

 

대출상환은 2년이내에서 만기일시상환 또는  연마다 최초대출금액의 10%내에서 자유롭게 상환 가능합니다. 만기일시상환은 초기자금이 없는 경우 유리하지만 이자가 많이 나간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담보인 신용보증은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출신청기간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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