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서 발급, 우리은행 주택전세자금 대출(우리전세론)
◆ 주택금융공사 방문없는 은행에서 일괄처리하는...
우리은행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해드리는데 최고 대출금액은 2.2억원인데 임차보증금의 80% 범위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임차보증금이 4억원 이하(지방은 2억원이하)여야 하며, 공인중계사를 통해 임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의 5%이상이 계약금으로 지불이 되야 합니다. 주택공사의 신용보증을 받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우리은행을 방문하면, 은행영업점에서 보증절차를 받습니다. 공사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보증절차는 모든 은행권이 동일합니다.
◆ 소득에 따라 보증가능한도 차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보증서담보대출의 경우 똑같이 1.6억원을 대출신청하더라도 보증가능한도는 개인 소득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본인 소득이 5천만원(연기준)인 경우 1.44억원을 보증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2,000만원인 경우 0.5억(5천만원)밖에 보증을 받을 수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야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이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우리은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대출금리
◆ 주택보유여부, 소득여부 상관없이 대출가능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분으로 세대주인 개인이나 또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대상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되어있는 연립, 다가구, 아파트, 일반주택 등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구,국민주택)기금상품과는 다르기 때문에 주택보유여부나 소득여부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기간, 우대금리 적용
대출한도는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서의 발급 가능한 금액의 범위내이며, 대출기간은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인 2년 이내입니다. 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3.04
5~ 3.33%이며, 우대금리 적용시에 최소 2.24%~2.53%입니다. 상당히 낮은 금리라 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조건 : COFIX 금리 - 최대 0.7% , 고정금리 - 최대 0.3%
*COFIX(6개월) 중 부수거래 항목 해당시 최대 0.9%
① 급여이체 고객 또는 당행 통장으로 연금수령 고객 : 0.2%
② 제세공과금 또는 관리비 자동이체 고객(배우자 포함) : 0.1%
③ 신용카드 : 대출 신규시 우대할 경우 신규시점 부터 우대적용되며,
대출기간 중 3개월 단위로 결제실적 (현금서비스 제외) 50만원 이상 : 0.1%
④ 월 10만원 이상 적립식 예금 및 「퇴직연금」가입유지고객 : 0.2%
⑤ 베스트고객 이상 : 0.1%
⑥ CSS(SCS) 5등급 이상 : 0.1%
⑦ 영업점장 전결우대 금리 : 0.2%
부수거래 금리우대: COFIX(6개월)인 경우 0.2% 적용
① 스마트뱅킹 보유고객 : 0.10%
②「우리 꿈 통장」 보유고객 : 0.10%
③ 온라인펀드통장 가입자 중 순신규/비활동 고객 : 0.10%
④ 체크카드 보유 고객 : 0.10%
◆ 대출상환 및 담보, 대출신청기간
대출상환은 2년이내에서 만기일시상환 또는 연마다 최초대출금액의 10%내에서 자유롭게 상환 가능합니다. 만기일시상환은 초기자금이 없는 경우 유리하지만 이자가 많이 나간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담보인 신용보증은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출신청기간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