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기타지원2019. 1. 18. 17:18

어업인 복지지원(영어/어업도우미 파견, 어업안전보건센터,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영농도우미 지원

 

15년 부터 정부에서 어업인 복지사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부분 중 하나가 어업인 복지지원입니다. 낙도지역 등 생활환경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그 중 사고나 질병 등으로 영어 활동이 어려운 어민 분들에게 영어(어업경영 등)도우미를 파견해서 도울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어업인들의 직업에 따른 질환과 어업활동 중 사고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국 대학병원이나 연구소 등 3개소를 어업안전보건센터로 지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낙도권 어업지역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생활환경(상하수도, 전기, 주택 등) 기초생활여건을 조사하고 취약부분인 교육, 문화, 의료, 보건등의 실태조사를거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안을 마련합니다.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제도는 많이 있지만 귀어인들에 대한 지원제도는 많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지역 : 낙도 지역 증 열악한 어촌,

지원대상 : 직업성 질환 등 생활환경이 어려운 어업인

지원내용

1. 어업경영에 필요한 영어도우미 지원(하단참조)

2. 3개소 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직업성 질환 예방 등 교육)

3. 장기적인 차원의 낙도지역 생활환경 개선방안 마련(주택,상하수도,전기,문화,의료,보건,교육 여건 등)

영어도우미 신청하는 곳 : 지역단위의 수협

해당 사항 문의하는 곳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1)



★ 어업(영어)도우미 지원대상, 지원금액, 인건비, 지원기간, 신청처, 해당업무 등


구분

어업(영어)도우미

지원대상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또는 3일이상 입원한 경우

②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③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3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

④여성어업인 교육과정에 3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

지원비대상

어업인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액

인건비의 80%(80,000원), 자부담 20%(20,000원)

* 어업도우미 인건비 : 100,000원/일(1일 8시간 기준)

* 어업도우미 나이한도 : 만 80세 이하

지원기간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지원 

(단,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신청처

거주지 지역농협

신청서류

어업도우미 신청서와 진단서, 진료기록 등

신청기간

입원을 했거나 퇴원 후 30일 이내

해당업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발생 어가의 영어작업을 대행

신청처

거주지 지역수협



★ 영농도우미지원대상, 지원금액, 인건비, 지원기간, 신청처, 해당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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