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법정 최고이자, 연체이자율, 파산면책 후 전 채무 면책?(변제약속채무)


법정이자율


현재 법정최고 이자율은 24%입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는 최고이자율이 66%에 달했습니다. 만약 1천만원을 최고금리로 대출받은 경우 1년이자는 660만원이고 2년이자는 1320만원입니다. 대출원금의 1.32배가 됩니다. 현재는 24%입니다. 모든 금융기관이 동일합니다. 개인간의 거래도 24%를 초과한다면 이자제한법을 어긴 경우로 해당 초과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법정최고이자율(대부업, 은행, 저축은행, 개인)



법정 최고연체금리


법정 최고 연체금리는 '약정금리 + 3%'입니다. 법정 연체금리를 포함해서 최고금리가 3%이기 때문에 기존에 24%로 대출을 받고 있다면 연체를 하더라도 24% 연체금리가 발생합니다. 만약 10%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최고연체금리는 14%가 됩니다. 





과다대출, 연체 및 개인파산 신청


개인파산이나 회생은 연체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연체시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불이행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이러한 정보가 등록이 되기 전이더라도 지급불능의 상태에 도래했다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체시에는 채권추심이 시작이 되며, 채권추심이 극심한 경우로는 1금융권인 은행, 2금융권인 저축은행 등 3금융권인 대부업 대출로 갈수록 심합니다. 가장 극심한 경우가 개인간에 빌린 사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통한 면책


개인파산은 채무독촉을 피하게 할 뿐만 아니라 파산면책을 통해서 잔존채무를 전액 면제를 해주어서 파산자가 갱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보다 파산을 신청하려 할때 채무독촉이 더 심합니다. 하지만 막상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더 이상 채무독촉을 하지 않습니다. 더이상 변제가 불가하다는 것을 책권자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파산신청전에 채무변제 약속


특히, 개인간 빌린 채무는 파산신청 전에 극심하게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안면이 있어서 파산면책 후에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지만 극심한 채권추심때문에 약속을 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파산면책 후에 해당 채권에 대해서 변제를 해야 할까요? 


대법원에서 현재 판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 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별도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개인파산이라는 자체가 법적인부분으로 파산면책시에는 모든 채무의 면제를 해주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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