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구직급여 수급자 실업크레딧(연금보험료), 근로자, 농어업인 보험료지원 두루누리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많은 실업급여수급자들이 교육 및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교육은 2회차 이루어지는데 첫번째는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신고를 한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교육을 받고(온라인대체교육 가능) 두번째는 약 1달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2차교육을 받습니다.

 

이때는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8일간의 실업(구직)급여수급을 합니다. 이 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구직활동 및 실업급여수급을 하면됩니다. 



●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이렇게 실업급여수급자분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세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나 농어업인에 대해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경우 월 기준소득이 210만원미만인 경우 농어업인의 경우 소득기준월액이 97만원(19년) 미만인 경우 지원합니다. 


▶(관련글)근로자 지원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보러가기)



●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구직급여 수급자 실업크레딧(연금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실직 후에 구직급여를 수급중인 실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액 : 보험료의 75%지원(25%는 본인이 부담)

국민연금가입기간 인정 : 보험료를 지원받는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함

* 보험료책정 : 실직 전 소득의 절반(최대 70만원) 기준

지원기간 : 최대 1년간




● 2020년 영세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 농어업인,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사업

 

근로자지원대상 : 10인미만 사업장으로 월 소득 기준 210만원 미만의 근로자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 현재 10명 미만인 사업장
 (보험료 지원 수급 사업장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실시 근로자수 산정 제외)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보험만 요건을 충족시 해당보험만 지원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었으나, 해당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면 신청 가능

지원금액 : 19년 신규가입근로자 5인미만(90%), 5인~9인(80%)기존가입근로자(40%)지원

- 사업주 및 근로자 1/2씩 지원(사용자부담금의 1/2, 근로자기여금의 1/2)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

지원대상 소득기준 : 소득기준월액 21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함

문의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044-202-3633)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액(월간 및 연간) 기존가입자 예시


2020년 두루누리 사회보험(월 보수 200만원 기준 기존가입자의 월간지원금액)

구분

전체부담금액

사업주부담

근로자부담

두루누리 지원금

100%

50%

50%

사업주(40%)

근로자(40%)

고용보험

        33,300

        18,900

        14,400

          5,670

          4,320

국민연금

       180,000

        90,000

        90,000

        36,000

        36,000

* 고용보험 사업주부담(실업급여+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2020년 두루누리 사회보험(월 보수 200만원 기준 기존가입자의 연간지원금액)

구분

전체부담금액

사업주부담

근로자부담

두루누리 지원금

100%

50%

50%

사업주(40%)

근로자(40%)

고용보험

       399,600

       199,800

       199,800

        68,040

        51,840

국민연금

     2,160,000

     1,080,000

     1,026,000

       432,000

       4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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