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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1.20 기초수급자, 장애인등 LED무료교체, 에너지바우처지원, 연탄쿠폰지원

기초수급자, 장애인등 LED무료교체, 에너지바우처지원, 연탄쿠푼지원

 

저소득층  LED무료교체

 

정부에서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의 일반조명기구(형광등, 백열등)를 전기세가 낮고 조명효율은 높은 LED조명기기로 무상으로 교체를 해 드립니다. 전세계가 기후협약에 의거 환경보호활동으로 탄소배출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별로도 LED조명기구로 바꾸고 있습니다.

 

다만, LED조명기구로의 교체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선뜻 교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에너지효율면에서 뛰어나지만 교체비용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무상으로 LED조명등을 교체를 해드리고 있으므로 기초수급자분들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신청하시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가구,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에 신고된 시설에 한함

지원제외대상 : 사립복지시설 등

교체대상 : 일반조명기구로 백열등, 형광등

지원대상 : LED조명등

교체비용 : 무료

* 교체비용부담 : 국비 70%, 지방비 30%

신청하는 곳 : 해당거주지역 주민센터

주관처 : 통상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과

 


◆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급

 

연탄쿠폰지급대상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지급쿠폰 금액 : 406,000원(19년기준)

지급횟수 : 1회(필요시 2회 분할지급)

지급신청하는 곳 : 주민센터

사업시행처 : 한국광해관리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동절기 연료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해당가구 : 공통사항(기초수급자 중위소득기준 40% 이하인 가구 중)

ㅇ 만 65세이상 가구, 만 5세이하 아동양육가구, 장애가구, 임신부 가구

지원비대상 :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지원금액 : 최고 145,000원~최소 86,000원(1인/1등급~3인이상/3등급)구분하여 지원


* 지원금액은 주택의 형태나 가구원의 수, 사용연료의 수를 고려하여 차등해서 결정함

시행일 : 15년도 겨울부터

신청하는 곳 :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결정통보하는 곳 : 시,군,구청

문의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044-203-5124), 에너지관리공단 수요관리정책실(031-260-4183)


에너지바우처 사용방식 : 실물(국민행복카드)카드와 가상카드로 사용가능함

- 실물카드는 은행, 카드사방문발급, 한국에너지공단 바우처발급, 에너지판매소에서 사용

- 가상카드는 한국에너지공단 발급, 요금차감방식으로 에너지공급사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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