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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0.04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등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등

제4조(평가대상 기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5조(평가기준) ①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공통항목 평가점수와 가점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② 영 제12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건설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업체는 별표 1 제1호에 따라 평가하고, 그 밖의 건설업체는 별표 1 제2호에 따라 평가한다.

제6조(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등) ①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배점 및 확인서류는 별표 2와 같다.②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받고자 하는 건설업체는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결과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등 참여 실적 평가) ① 안전보건교육 이수실적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사업주 안전보건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② 안전보건점검 또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 실적은 사업주가 건설업체 소속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점검 및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참여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제8조(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 평가) ① 건설업체 소속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을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평가대상 안전․보건관리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선임 신고한 안전․보건관리자중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해당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③ 둘 이상의 업체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행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사업주 소속으로 한다.

제9조(안전․보건조직 평가) ① 건설업체의 안전․보건조직 평가는 본사의 안전․보건 조직 실태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조직 평가 시 건설업체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가점 부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업체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유지하는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유지하는 건설업체: 5점

2. 안전보건공단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심사가 진행 중인 건설업체: 2점

② 평가 시 가점부여에 대한 판단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인정범위) 사업주가 건설업체(본사 및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을 포함한다)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제12조(평가방법)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검토하여 평가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에 대한 사실여부를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안전․보건조직 구성 등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으로 심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건설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공단의 전문직 2급 이상 임직원

3.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만 해당한다) 등 건설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업체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결과에 대한 확인 결과 허위로 판정되거나 산업재해예방활동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대한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한 후 건설업체에서 제출서류를 허위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해당 연도의 평가점수를 발표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영점처리하고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3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7년 4월 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건설사업장 보유 건설업체

구 분

평가지표

배점 범위

비 고

공통 항목

(100점)

가.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등 참여

40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

나.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중

정규직 비율

40

상시 안전보건활동 촉진

다. 안전보건 조직

20

사전 안전보건활동 촉진

가점 항목

(5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인증

5

사전 안전보건활동 촉진

105

※ 비고: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2. 제1호의 건설업체를 제외한 건설업체

구 분

평가지표

배점 범위

비 고

공통 항목

(100점)

가.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등 참여

50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

나. 안전보건 조직

50

사전 안전보건활동 촉진

가점 항목

(5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5

사전 안전보건활동 촉진

105

※ 비고: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별표 2]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세부 평가기준


여기


1. 공통항목


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건설사업장 보유 건설업체

1)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등

평가 항목

배점

(40)

○ 안전보건교육 이수

- 사업주: 1회

※ 사업주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 25점 인정

○ 현장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사업주)

- 1.5점/1회

※ 사업주가 월 1개소 이상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 시에도 월 1회만 인정

(매월 1회→ 10회/10개월 이상 참여시 만점)

25

 

 

15

참고사항

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업 사업주 안전·보건교’과정 개설․운

 2)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평가 항목

배점

(40)

확인서류

○ 선임 신고된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중

- 정규직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 정규직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정규직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정규직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정규직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 정규직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40

35

20

15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현황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

참고사항

○ 고용노동부에 선임 보고된 안전․보건관리자 자료 기준

- 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선임안전·보건관리자중 정규직이 아닌 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안전보건 조직

○ 안전보건 조직

구분

평가 항목

점수

1군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30위 이내)

1. 본사에 안전ㆍ보건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안전ㆍ보건업무만을 전담하임원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업무 전담직원5명 이상인 경우

20

2. 본사에 안전ㆍ보건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안전보건업무 전담직원이 5명 이상인 경우

10

1군

(시공능력 평가액 위 30이외)

1. 본사에 안전ㆍ보건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안전보건업무 전담직원이 3명 이상인 경우

20

2. 본사에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1명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업무 전담직원이 2명 이상인 경우

10

2군

1. 본사에 안전보건관리자 자격갖춘 1명을 포함하여 안전업무 전담직이 2명 이상인 경

20

2. 본사에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업무 전담직원 1명 이상인 경우

10

3군

~

4군

1. 본사에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업무 전담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

20

2. 본사에 안전보건업무 전담직원 1명 이상인 경우

10

○ 군별 분류기준

구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군

1위~100위

2군

101위~300위

3군

301위~600위

4군

601위~1,000위

 

○ 본사의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원 및 직원은 본사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에만 인정

 

여기


나. 가목의 건설업체를 제외한 건설업체

1)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등

평가 항목

배점

(50)

확인서류

○ 안전보건교육 이수

- 사업주: 1회

사업주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 25점 인정

○ 현장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사업주)

- 2.5점/1회

※ 사업주가 월 1개소 이상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 시에도 월 1회만 인정

(매월 1회→ 10회/10개월 이상 참여시 만점)

25

 

25

제출서류 없음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 결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

참고사항

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업 사업주 안전·보건교육’과정 개설·운영

 

2) 안전․보건 조직 (50점) 

2014년도 평가는 2014. 7. 1부터 12.31까지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1년간의 실적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구분

평가 항목

점수

1군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30위 이내)

1. 본사에 안전보건전담조직이 구되어 있고 안전보건업무만을 전담하임원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업무 전담직원5명 이상인 경우

50

2. 본사에 안전ㆍ보건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안전보건업무 전담직원이 5명 이상인 경우

25

1군

(시공능력 평가액 위 30이외)

1. 본사에 안전ㆍ보건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안전보건업무 전담직원이 3명 이상인 경우

50

2. 본사에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1명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업무 전담 직원이 2명 이상인 경우

25

2군

1. 본사에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1명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업무 전담직이 2명 이상인 경우

50

2. 본사에 안전보건관리자 자격갖춘 안전보건업무 전담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

25

3군

~

4군

1. 본사에 안전보건관리자 자격갖춘 안전보건업무 전담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

50

2. 본사에 안전보건업무 전담직원 1명 이상인 경우

25

 

○ 군별 분류 

구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군

1위~100위

2군

101위~300위

3군

301위~600위

4군

601위~1,000위

2. 가점 항목


 

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여부

평가 항목

배점

(5)

확인서류

○ 인증을 받아 인증 유지중인 경우

○ 안전공단에 인증 신청을 한 경우

- 계약 후 인증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한정

5

2

제출서류 없음

참고사항

인증유지·신청 등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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