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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9.30 위험기계기구 검사대상별 검사수수료 절차 및 안전검사 신청서

위험기계기구 검사대상별 검사수수료, 절차 및 안전검사 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기계기구는 총 12종입니다. 안전검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만 수행하다가 민간기관 3곳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공단에서는 20인 미만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에 대해서만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과 같이 안전검사 신청서는 똑 같고(안전검사신청서 및 수수료 참조) 단지 최고 하단부위의 검사기관의 이름만 달리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은 4기관(하단 참조)입니다. 해당 수수료는 동일한데 다만 안전공단의 검사수수료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지만 민간검사기관을 부가세가 별도이기 때문에 검사수수료에 10%를 더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세부분은 나중에 세금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대상품

 

1. 크레인(천장크레인, 호이스트, 타워크레인, 언로우더)

2. 리프트

3. 압력용기

4. 프레스

5. 전단기

6. 로웅러기

7. 사출성형기

8. 원심기

9. 곤돌라

10. 국소배기장치

11. 화학설비

12. 건조설비

13.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14. 이동식크레인

15. 컨베이어

16. 산업용로봇

 


■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인증 수행기관


*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안전기술협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안전검사 절차

 

 안전검사를 신청시에는검사기관에서 1달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1주일이내이면 검사수검이 가능합니다. 만약 불합격이 될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불합격결과가 통보가 되며 사용중지 명령이 발부되며 재수검하여 합격할 때까지는 사용이 중지가 됩니다. 따라서 검사신청 전에 충분히 수리, 보수를 한 후에 검사를 수검해야 합니다. 불합격품에 대한 재검사시에는 수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안전검사 대상품별 검사수수료

 

하단의 검사수수료는 부과세가 포함된 가격(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검사시)이며 여기에 출장비 10,000원이 추가가 됩니다. 현재는 지역에 구분없이 동일하게 사업장당 10,000원을 추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장크레인 40톤 5대 검사수검시 총 검사비용은 71,000원 * 5대 + 10,000(출장비) = 35,5000원 + 10,000원 = 365,000원입니다.


 

<안전검사 신청서>

 

하단에 안전검사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실수있도록 했습니다. 신청서 하단부위에 검사기관만 다르게 해서 팩스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에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가 나가기 때문에 신청 전에 입금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검사수검 전에는 반드시 안전검사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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