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여성지원2018. 4. 25. 08:00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아이돌봄 미지급대상 가정양육수당 지급금액, 아이돌봄서비스(지원종류, 대상, 방식)차이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급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보육료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이하의 아동, 유아학비는 만 3~5세이하의 유치원이용아동, 양육수당의 경우 만 5세이하의 영유아로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는 24개월 이하의 아동으로 시간제, 종일제서비스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가정양육대상 아이는 다 해당이 됩니다.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만 5세이하의 아동, 만 5세 이하의 장애아동, 만 84개월 미만의 농어촌지역아동으로 구분해서 각각 지급을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금액은 최소 10만원~최대 20만원입니다.


●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의 차이(지원종류, 대상)






 

 

가정양육수당은 일반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일반, 시간제종합, 영아종일제, 보육교사형

 

● 가정양육수당 지원절(주민센터신청, 시군구청 선정, 보건복지부 지급) 

 


● 문의하는 곳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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