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단기간근로시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 제출서류는?
개인회생 신청은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은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의미는 직장생활을 하든지 개인사업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직인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전부터 직장생활을 했던 것은 아니고 계약직 또는 단시간근로 또는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젊은층의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수억원을 빚을 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00만원~2,000만원의 경우도 본인이 상활한 능력이 되지 않으면 신청가능합니다. 20대 초,중반의 경우도 회생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2,3천만원의 소액연체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채무금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내로 그 상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
젊은 층의 경우 카드의 무리한 사용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생할을 하는 중이고 일정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을 인가할 때 기준은 '정기적인 소득발생'여부입니다. 그 사람의 직업을 통해서 판단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직종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신청시 서류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1주일간 아르바이트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에 아르바이트의 경우 '재직증명서'와 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증명원'을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 소득증명원은 국세청에서 발급받는 '소득금액증명원'과는 별개입니다. 여기에 급여입금통장과 3개월 입금을 받은 통장내역을 제출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꾸준히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편의점, 카페 등)를 구해서 3개월 이상 일을 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1달 하고 신청을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