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6.1%우대 동호신용협동조합 아동수당(어부바) 적금(기간별 금리)


아동수당


만 7세미만의 아이로 출생시부터 ~ 83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7세미만의 자녀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동 1명당 10만원씩이며, 2명이면 20만원, 3명이면 30만원입니다. 최대 83개월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출생시에 830만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3명의 자녀를 낳는다면 최대 2,490만원을 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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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적금


은행과 저축은행 별로 아동수당적금에 대해서 적금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당사의 계좌로 입금을 받아서 저축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은행별로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해서 줍니다. 그중에 현재 가장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동호신용협동조합의 아동수당(어부바)적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입대상 및 월불입한도, 가입기간


가입대상은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입니다. 만 7세이하의 아동으로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적금금액으로는 월 10만원입니다. 가입기간은 1~5년입니다. 고금리상품이라 자녀의 학자금을 마련한다는 생각을 중도해지 하지 않고 5년을 채울 경우 몫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본이율 및 우대이율


기본이율은 1년은 3.1%이고 2년~5년은 2.5%입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3.0%입니다. 우대금리를 적용할 때 최종이율은 1년은 6.1%이고 2년~5년은 5.5%입니다. 우대금리 조건은 3가지 항목으로 각각 조건에 만족시에 1%씩 우대하며, 최대 3%입니다. 



항목으로는 신협공제 또는 상조가입, 부모님체크카드 발급, 전자금융(S뱅킹)가입시입니다. 


<월 10만원 최대 5년간 납입시 이자>

아래는 월 납입액 10만원으로 최대 5년납입시의 세전, 세후이자율과 금액입니다. 



신협의 조합원 되기


신협의 조합원이 되면 각종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기위해서는 출자금을 납부를 해야 하며, 출자금은 금액에 대한 한도가 없습니다. 조합원 탈퇴시에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예금자보호대상은 아닙니다. 이러한 출자금은 본인이 납부한 금액 대비 일정비율로 신협의 각종 수익사업 등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배당은 세금우대를 하고 있으며 1.4%의 농특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율 15.4%보다 14%를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우대항목 3가지는 손쉽게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가입조건


동호신협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데로 부모님이 출자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아동수당을 동호신협의 계좌를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자동치에). 이 적금은 최고 5천만원까지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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