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정보2018. 3. 7. 06:57

유색미, 기능성쌀, 햅쌀, 묵은쌀, 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판매(생산년도 혼합) 금지 실시, 신고시 벌금 등

 

국내쌀과 수입쌀을 혼합해서 파는 경우, 오래된 쌀과 신규쌀을 혼합해서 파는 경우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쌀과 수입쌀의 차이가 많이 나기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가 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입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쌀 혼합,유통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서 '15년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ㆍ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ㆍ판매를 전면 금지를 했습니다. 

 

혼합금지 조치로 쌀에 대한 원산지 및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에 따른 부정유통 방지 및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 혼합 금지 규정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명령이 적용되며, 혼합 금지 위반 신고시 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


①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 금지
②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판매 금지
③ 처벌규정 강화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이하 징역, 시가 환산가액의 5배이하 벌금)

☞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명령

☞ 해당업체 신고시 포상금 지급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044-201-1815, 1820)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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