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가게지원, 쌀 고정, 밭직불금 인상 및 확대, 농업인재해보험 확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밭직불금 확대
골목슈퍼 현대화 (나들가게) 지원
골목슈퍼를 현대식 점포(나들가게)로 새단장합니다.
◆ 사업개요 : 골목슈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영교육, 유통ㆍ물류 시스템 및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지원대상 : 골목슈퍼 2,500개 점주 (점포당 85만원 수준 지원)
◆ 지원내용
- 수ㆍ발주 및 재고관리를 위한 POS 프로그램 보급
- 점주 역량강화 교육, 매출개선을 위한 컨설팅 제공
- 'e-나들가게' 표식(엠블럼) 설치지원
- 택배서비스, 그린포인트 적립, 교통카드 충전서비스 등
- 상품구매이행보증지원 : 최대 3천만원 한도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상품 지원 및 보증수수료 지원
- 희망회생지원단 : 우수점주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지역별 순회 1:1 문제해결 지도 및 경영 노하우 전수
- 점주 선택형 사후관리 : 점주 선택형 사후관리
◆ 이용방법 : 나들가게 홈페이지(http://www.nadle.kr/)를 통해 접수
☎ 문의전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52~4)
쌀 고정직불금 인상
쌀 고정직불금이 ha당 평균 9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사업개요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쌀 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 *한 자로서 '98~'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제 경작
(휴경포함)하는 농업인ㆍ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지원내용 : 지급대상 농지의 재배면적에 따라 쌀고정직불금 지원
◆ 이용방법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
☎ 문의전화 : 직불제 상담콜센터(1670-8002)
농업재해보험확대
◆ 사업개요 : 농업인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 보험대상인 농작물, 가축을 기르는 농업인
◆ 지원내용 : 보험료 50% 국고 지원
◆ 이용방법 : 가까운 지역(품목)농협 등을 통해 가입
☎ 문의전화 : 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0090)
★ 정부지원 50% 농업인을 지원하는 농업재해보험의 종류
구분 |
관련재해보험 대상 |
농작물재해보험 |
과수작물(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복숭아, 포도, 자두, 참다래, 밤, 매실, 대추, 복분자, 오디), 벼, 원예시설, 밭작물, 버섯 |
가축재해보험 |
소(한우, 육우, 젖소, 종모우), 되지, 말, 가금류, 사슴, 양, 토끼, 꿀벌, 오소리, 축사(가축사육 건물 및 부속건물)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
농(임)업인 안전재해보험, 농(임)작업근로자 안전재해보험 |
농기계종합보험 (농기계사고시)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스피드스프레이어 (SS분무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방제기(무인헬기), 지자체소유 농기계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전면 시행
육지로부터 거리가 8km 이상의 섬 지역 어업인에게 가구당 49만원의 수산직불금이 나옵니다.
◆ 사업개요 : 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취약어촌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어촌 기능 유지를 위해 직불금 지급
◆ 지원대상 :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섬(제주 본도제외)의 어업인
◆ 지원내용 : 어가당 49만원 직불금(지원금) 지급
◆ 이용방법 : 섬지역 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어업인 신고증, 허가증 또는 면허증 등)를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
☎ 문의전화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6)
밭직불금 지급 확대
겨울철 논에 청보리ㆍ호밀 등을 이모작하여도 1ha당 40만원의 밭직불금이 나옵니다
◆ 사업개요 : 농가소득 안정 및 주요 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 품목 재배시 직불금 지급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ㆍ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밭직불금 지원
◆ 이용방법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문의전화|직불제 상담콜센터(1670-8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