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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비법2016. 10. 8. 07:17
공익신탁법 시행(신탁설정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통한 기부문화확산 

공익신탁이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을 의미합니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계약만으로 즉시 공익신탁을 설정할 수 있고,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액의 관리비용이 소요됩니다.
공익신탁을 통해서 고액을 기부할 수도 있는데 고액 기부방법으로 자주 이용되는 공익법인 설립은 허가나 등기 등을 갖추기 위해 수개월이 소요되고, 설립된 이후에도 공익사업 외에 법인 조직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다액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 공익신탁법의 시행(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이러한 공익신탁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즉, 공익신탁법이 '15년 3.19일 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현행 공익신탁의 설정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 반드시 인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부를 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 해당 금품이 사용되도록 했는데 신탁재산(기부금품)을 위탁자가 지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시제도 도입으로 신탁재산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투명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신탁이란? : 소유자(위탁자)가 특정인(수익자)에게 재산을 분배하거나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산을 타인(수탁자)에게 이전하고, 그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한 사람 또는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처분․관리하도록 하는 제도




◆ 기부를 기피하는 이유는? 

아울러 신탁재산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공익신탁이 종료될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되도록 하여, 공익신탁을 증여나 상속을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신탁재산인 금전은 국채,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투기나 고리 대부 등 반사회적인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금지를 했습니다. 또한,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비용 이외에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여, 신탁 관계인들이 공익신탁을 사익 추구 목적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함

■ 공익신탁법의 주요내용
 
① 공익신탁 설정 요건의 완화(허가제→인가제)
② 공익신탁 주무관청의 일원화(공익사업별 주무부처→법무부)
③ 공익신탁 인가절차의 구체화, 관련 서식 마련
④ 공익신탁의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제도 등 도입
⑤ 공익신탁의 악용방지를 위해 운용소득 사용제한 제도 등 도입

■ 시행일 : 2015년 3월 19일
■ 법무부 상사법무과 (☎ 02-2110-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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